[오태훈의 시사본부] “삼성이 떼쓰면 넘어가는 게 재판부 관행인가?”

입력 2019.07.22 (16:44) 수정 2019.07.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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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 삼바 사장의 진술 허위였음이 드러나, 증거 나오니 증언 번복하고 혐의 인정
- 이것은 분명한 증거 인멸 시도인데, 구속 영장 기각한 법원 판결 이해 어려워
- 다들 기업에 불리한 회계 기준 준수하며 사업해, 삼성만 분식회계 하겠다? 납득 안 돼
- 범죄사실 입증됐는데, 마지막에 법 잘못됐다 떼쓰면 넘어가 주는 게 재판부 관행인가?
- 삼성이 회계 법인에 수치 맞춰달라 조작 요구, 회계 법인에도 법적 책임 있어
- 회사가 요구 하는대로 잘 맞춰줘야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이 회계법인의 관행
- 이런 관행 뿌리 깊어,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최하위 수준 강력한 처벌 필요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22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홍순탁 회계사



▷ 최영일 : 이게 지난 토요일 새벽 있었던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환 태표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삼바 사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홍순탁 회계사를 연결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 홍순탁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김태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또 CFO죠, 재무이사. 김모 전무, 담당 상무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순탁 :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식회계 핵심 사안이 인정, 시인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번복된 겁니다. 사실 분식회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 홍순탁 : 장부를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처벌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장부를 믿고 거래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려내기 위한 절차를 저희가 금감원, 감리위, 증선위까지 해서 1년 8개월 동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김태환 사장의 핵심 전술이 허위였다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지금.

▷ 최영일 : 그래요?

▶ 홍순탁 : 검찰에 고발된 회계분식이 2건입니다. 하나는 2014년에 콜옵션 공시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이에 대한 삼성의 유일한 변명이 "감사인에게 합작 계약서 제공했다. 우리는 속인 적 없다. 회계법인이 다 읽어보고 굳이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한 거다." 그런데 이번에 뭐를 인정했냐 하면 숨긴 거 맞다고 그랬거든요.

▷ 최영일 : 그래요?

▶ 홍순탁 : 또 나머지 하나는 2015년에 지배력 상실하면서 4조 5천억 이익 1246 이거 가능하려면 2014년에는 에피스 가치가 매우 낮고 콜옵션 평가가 불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조작된 신청서와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2014년까지 콜옵션 불가능했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다가 이번에 진술을 또 번복했습니다. 평가가 가능했다, 콜옵션 가치 있었다. 그러면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회계분식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삼성바이오 그리고 김태환 사장의 핵심 진술이 허위였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냥 인정한 수준이 아니라 1년 8개월 동안 거짓말하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나오니까 진술 번복해서 인정한 건데요. 이보다 더한 증거 인멸 시도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법원의 판결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지금 회계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더 혼란스러운데 회계사님이 지금 변호사, 법률가는 아니시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사안의 중대성, 또 범죄 혐의의 입증 여부인데 회계사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기존에 부인하던 것보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버린 셈인데 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을 기각하게 된 건지 더 좀 저는 혼란스러운데요?

▶ 홍순탁 : 그런데 그 영장 기각 사유도 사실 좀 모순되는데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서 증거는 수집되었다.

▷ 최영일 :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 홍순탁 : 그런데 증거가 수집되었으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불충분하다는 걸 계속 진술을 바꿔왔으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증거,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되는 건데 서로 상반되는, 상충되는 사유를 들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최영일 :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로 따지는데 아마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렇게 했으면 또 법정에서는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는 수집되었으니까 뭐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 이렇게 또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회계사님 한번 현안으로 깊이 들어가보죠. 김태환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기업의 실질 가치는 변화가 없는 회계 기법상의 문제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본인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법인의 이야기를 했고 회계법인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왔다고 하셨잖아요. 이 김태환 대표의 항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홍순탁 : 일단 앞부분부터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분이 기업 경영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CEO를 하실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 최영일 : 그것도 국내 대기업의.

▶ 홍순탁 : 우리가 일상생활을 전반하여 규율하는 법이 있듯이 사실 장부를 작성하는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계 기준이 때로는 특정 기업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업은 다 그렇게 불리한 기준 준수하면서 사업하거든요. 내가 판단하기에 나한테 이 회계 기준이 불리하면 나만 준수하지 않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이 기업을 경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의 설명을 보면 회사의 실질은 나쁘지 않은데 회계 기준이 우리한테, 우리 회사한테 불리하니까 장부 모양이 안 좋아진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시장에 설명합니다. 실질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부가 좀 이상할 뿐이다. 다른 기업은 다 그렇게 행동하고요. 혹시 그래서 상장을 못한다. 그러면 상장을 미뤄야죠. 특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대주주가 더 내서라도 해결하죠. 그러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공통의 기준을 적용받고 그 전제 하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삼성바이오만 회계분식을 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회계사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쉽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한 선에서는 어쨌든 이게 어거지로 조작을 해서라도 장부를 예쁘게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작품을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니까 실제 흐름이어야 하는데 투명하지 않았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네요.

▶ 홍순탁 : 그래서 자기 자본 잠식을 막으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셈인데요. 사실은 그게 가중 처벌 받는 분식회계입니다.

▷ 최영일 : 가중 처벌을 받는 그런 분식회계예요?

▶ 홍순탁 : 그러니까 회사의 중요한 숫자를 바꾸는 분식회계는 가중 처벌받거든요.

▷ 최영일 : 자본 잠식이 됐는데 자본 잠식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 홍순탁 :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숫자냐 하면 흑자냐 적자냐 그리고 회사가 깡통이냐 아니냐.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 홍순탁 : 자기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숫자인데 자기 자본 잠식이 맞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1억을 바꾸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면 그게 가중 처벌 받는 분식회계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 홍순탁 : 이거를 변명이라고 한 것 자체는 좀 더 사실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리고 검찰이 이전에 이미 김태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잖아요. 재차 청구로 뜬 거잖아요.

▶ 홍순탁 :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죠.

▷ 최영일 : 그래서 이번에는 횡령 혐의까지 추가해서 영장이 청구됐다고 들었고 이 자사주를 사고팔면서 회삿돈 3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이런 혐의가 추가됐다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홍순탁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장을 하면 우리사주조합원이라고 해서 회사 직원들은 공모가로 청약할 수 기회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김태환 사장님은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장된 이후 1년 동안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요. 당연히 그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산 매입가와 공모가의 차이를 보조해 달라고 해서 지원받았는데요.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가 상장에 성공하면 이런 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 홍순탁 :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상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성과 보조를 혼자 결정해서 지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사회, 주주총회 의결도 거치고 구체적으로 공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KBS 제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번 주를 함께하는 저는 최영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환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향후 수사 전망 이야기를 참여연대의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와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홍 회계사님, 김태환 대표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 왔다고 치자고요. 재무 담당 김모 전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은 왜 기각된 걸까요?

▶ 홍순탁 : 정확히 보면 2명 다, 김태환 대표 그리고 재무 담당 김모 전무 모두 분식회계 관련되어서 그동안 증선위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건 맞는데요. 분식회계를 인정한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김태환 대표는 회계적인 문제라 재무 담당이사 김 전무가 알아서 한 건다. 나는 그때는 가능한 방안, 그러니까 문제없는 방안이라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고요. 김 전무는 그 방안들의 문제점, 회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보고했고 그 당시 김태환 대표가 승인했는데 지금 떠넘기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인정한 사실은 비슷하고 비슷한데 책임 소재 가지고 지금 두 분이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는 셈인데요. 김태환 대표의 구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순탁 : 사실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그것마저 거짓말한 것까지 인정됐다고 하면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 인멸 증거라서 당연히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태환 대표의 주장은 어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30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도 한 게 드러냈고 범죄 사실도 다 입증이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 법이 잘못되었다, 기준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한 셈이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법이 잘못됐다고 떼를 쓰면 넘어가주는 게 우리나라 재판부 관행인지 사법 체계인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청취자분들도 지금 같은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청취자 stel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솔직히 기업 승계를 위해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보죠. 김모 전무의 진술에 따르면 콜옵션 평가 과정에서 바이오로직스가 회계법인에 조작된 자료를 보내줬고 회계법인에 원하는 수치를 맞춰달라 이렇게 조작을 요구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회계법인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야 싶은데 회계사님 어떻습니까?

▶ 홍순탁 : 사실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관행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 최영일 : 관행이다?

▶ 홍순탁 :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잘 맞춰줘야 회계법인 내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요. 반대로 이런 걸 거부하면 능력 없다고 하고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관행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 것 같고요. 관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관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회계법인에도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이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 홍순탁 : 네, 증거 조작에도 동조했고 그래서 외감법이나 자본시장법 다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 지금 관행이라는 말씀에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뿐 아니고 이런 관행이 지금도 어느 기업인가에서는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거네요?

▶ 홍순탁 : 최근에 아시아나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회사 요구를 거부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 최영일 : 기억납니다.

▶ 홍순탁 : 그게 이슈가 될 정도니까요.

▷ 최영일 : 그래요. 알겠습니다.

▶ 홍순탁 : 어찌 보면 그거는 회계법인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그게 뉴스가 되는 것이 현재 관행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순탁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홍순탁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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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삼성이 떼쓰면 넘어가는 게 재판부 관행인가?”
    • 입력 2019-07-22 16:44:47
    • 수정2019-07-22 21:22:08
    최영일의 시사본부
- 김태환 삼바 사장의 진술 허위였음이 드러나, 증거 나오니 증언 번복하고 혐의 인정
- 이것은 분명한 증거 인멸 시도인데, 구속 영장 기각한 법원 판결 이해 어려워
- 다들 기업에 불리한 회계 기준 준수하며 사업해, 삼성만 분식회계 하겠다? 납득 안 돼
- 범죄사실 입증됐는데, 마지막에 법 잘못됐다 떼쓰면 넘어가 주는 게 재판부 관행인가?
- 삼성이 회계 법인에 수치 맞춰달라 조작 요구, 회계 법인에도 법적 책임 있어
- 회사가 요구 하는대로 잘 맞춰줘야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이 회계법인의 관행
- 이런 관행 뿌리 깊어,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최하위 수준 강력한 처벌 필요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22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홍순탁 회계사



▷ 최영일 : 이게 지난 토요일 새벽 있었던 일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환 태표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많은 증거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삼바 사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홍순탁 회계사를 연결해서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 홍순탁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김태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또 CFO죠, 재무이사. 김모 전무, 담당 상무 3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순탁 :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식회계 핵심 사안이 인정, 시인됐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번복된 겁니다. 사실 분식회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 홍순탁 : 장부를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처벌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장부를 믿고 거래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려내기 위한 절차를 저희가 금감원, 감리위, 증선위까지 해서 1년 8개월 동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김태환 사장의 핵심 전술이 허위였다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지금.

▷ 최영일 : 그래요?

▶ 홍순탁 : 검찰에 고발된 회계분식이 2건입니다. 하나는 2014년에 콜옵션 공시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이에 대한 삼성의 유일한 변명이 "감사인에게 합작 계약서 제공했다. 우리는 속인 적 없다. 회계법인이 다 읽어보고 굳이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한 거다." 그런데 이번에 뭐를 인정했냐 하면 숨긴 거 맞다고 그랬거든요.

▷ 최영일 : 그래요?

▶ 홍순탁 : 또 나머지 하나는 2015년에 지배력 상실하면서 4조 5천억 이익 1246 이거 가능하려면 2014년에는 에피스 가치가 매우 낮고 콜옵션 평가가 불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조작된 신청서와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2014년까지 콜옵션 불가능했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다가 이번에 진술을 또 번복했습니다. 평가가 가능했다, 콜옵션 가치 있었다. 그러면 2015년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회계분식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삼성바이오 그리고 김태환 사장의 핵심 진술이 허위였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냥 인정한 수준이 아니라 1년 8개월 동안 거짓말하다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나오니까 진술 번복해서 인정한 건데요. 이보다 더한 증거 인멸 시도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법원의 판결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니까 지금 회계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더 혼란스러운데 회계사님이 지금 변호사, 법률가는 아니시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사안의 중대성, 또 범죄 혐의의 입증 여부인데 회계사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기존에 부인하던 것보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버린 셈인데 왜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을 기각하게 된 건지 더 좀 저는 혼란스러운데요?

▶ 홍순탁 : 그런데 그 영장 기각 사유도 사실 좀 모순되는데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서 증거는 수집되었다.

▷ 최영일 :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 홍순탁 : 그런데 증거가 수집되었으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불충분하다는 걸 계속 진술을 바꿔왔으니까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또 증거,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되는 건데 서로 상반되는, 상충되는 사유를 들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최영일 :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로 따지는데 아마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렇게 했으면 또 법정에서는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는 수집되었으니까 뭐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 이렇게 또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회계사님 한번 현안으로 깊이 들어가보죠. 김태환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자본 잠식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기업의 실질 가치는 변화가 없는 회계 기법상의 문제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본인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관여한 바도 없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법인의 이야기를 했고 회계법인의 조언을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왔다고 하셨잖아요. 이 김태환 대표의 항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홍순탁 : 일단 앞부분부터 말씀드려보면 저는 이분이 기업 경영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CEO를 하실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 최영일 : 그것도 국내 대기업의.

▶ 홍순탁 : 우리가 일상생활을 전반하여 규율하는 법이 있듯이 사실 장부를 작성하는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계 기준이 때로는 특정 기업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업은 다 그렇게 불리한 기준 준수하면서 사업하거든요. 내가 판단하기에 나한테 이 회계 기준이 불리하면 나만 준수하지 않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이 기업을 경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의 설명을 보면 회사의 실질은 나쁘지 않은데 회계 기준이 우리한테, 우리 회사한테 불리하니까 장부 모양이 안 좋아진다.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시장에 설명합니다. 실질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부가 좀 이상할 뿐이다. 다른 기업은 다 그렇게 행동하고요. 혹시 그래서 상장을 못한다. 그러면 상장을 미뤄야죠. 특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진다. 그러면 대주주가 더 내서라도 해결하죠. 그러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공통의 기준을 적용받고 그 전제 하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삼성바이오만 회계분식을 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 이런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회계사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쉽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한 선에서는 어쨌든 이게 어거지로 조작을 해서라도 장부를 예쁘게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작품을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니까 실제 흐름이어야 하는데 투명하지 않았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네요.

▶ 홍순탁 : 그래서 자기 자본 잠식을 막으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 셈인데요. 사실은 그게 가중 처벌 받는 분식회계입니다.

▷ 최영일 : 가중 처벌을 받는 그런 분식회계예요?

▶ 홍순탁 : 그러니까 회사의 중요한 숫자를 바꾸는 분식회계는 가중 처벌받거든요.

▷ 최영일 : 자본 잠식이 됐는데 자본 잠식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한 것이다?

▶ 홍순탁 :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숫자냐 하면 흑자냐 적자냐 그리고 회사가 깡통이냐 아니냐.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 홍순탁 : 자기 자본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숫자인데 자기 자본 잠식이 맞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1억을 바꾸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면 그게 가중 처벌 받는 분식회계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 홍순탁 : 이거를 변명이라고 한 것 자체는 좀 더 사실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리고 검찰이 이전에 이미 김태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잖아요. 재차 청구로 뜬 거잖아요.

▶ 홍순탁 :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죠.

▷ 최영일 : 그래서 이번에는 횡령 혐의까지 추가해서 영장이 청구됐다고 들었고 이 자사주를 사고팔면서 회삿돈 3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 이런 혐의가 추가됐다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홍순탁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장을 하면 우리사주조합원이라고 해서 회사 직원들은 공모가로 청약할 수 기회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김태환 사장님은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장된 이후 1년 동안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했는데요. 당연히 그 가격이 공모가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산 매입가와 공모가의 차이를 보조해 달라고 해서 지원받았는데요.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가 상장에 성공하면 이런 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 홍순탁 :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상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성과 보조를 혼자 결정해서 지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사회, 주주총회 의결도 거치고 구체적으로 공시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KBS 제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번 주를 함께하는 저는 최영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환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향후 수사 전망 이야기를 참여연대의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와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홍 회계사님, 김태환 대표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 왔다고 치자고요. 재무 담당 김모 전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은 왜 기각된 걸까요?

▶ 홍순탁 : 정확히 보면 2명 다, 김태환 대표 그리고 재무 담당 김모 전무 모두 분식회계 관련되어서 그동안 증선위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건 맞는데요. 분식회계를 인정한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김태환 대표는 회계적인 문제라 재무 담당이사 김 전무가 알아서 한 건다. 나는 그때는 가능한 방안, 그러니까 문제없는 방안이라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떠넘기고 있고요. 김 전무는 그 방안들의 문제점, 회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보고했고 그 당시 김태환 대표가 승인했는데 지금 떠넘기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인정한 사실은 비슷하고 비슷한데 책임 소재 가지고 지금 두 분이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는 셈인데요. 김태환 대표의 구속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순탁 : 사실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그것마저 거짓말한 것까지 인정됐다고 하면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 인멸 증거라서 당연히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태환 대표의 주장은 어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30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도 한 게 드러냈고 범죄 사실도 다 입증이 됐는데 마지막에 가서 법이 잘못되었다, 기준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한 셈이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법이 잘못됐다고 떼를 쓰면 넘어가주는 게 우리나라 재판부 관행인지 사법 체계인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 최영일 : 그래요. 청취자분들도 지금 같은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청취자 stel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솔직히 기업 승계를 위해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드려보죠. 김모 전무의 진술에 따르면 콜옵션 평가 과정에서 바이오로직스가 회계법인에 조작된 자료를 보내줬고 회계법인에 원하는 수치를 맞춰달라 이렇게 조작을 요구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회계법인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야 싶은데 회계사님 어떻습니까?

▶ 홍순탁 : 사실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관행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 최영일 : 관행이다?

▶ 홍순탁 :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잘 맞춰줘야 회계법인 내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요. 반대로 이런 걸 거부하면 능력 없다고 하고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관행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 것 같고요. 관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관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회계법인에도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이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 홍순탁 : 네, 증거 조작에도 동조했고 그래서 외감법이나 자본시장법 다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 지금 관행이라는 말씀에 제가 소름이 쫙 끼치는데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뿐 아니고 이런 관행이 지금도 어느 기업인가에서는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거네요?

▶ 홍순탁 : 최근에 아시아나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회사 요구를 거부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 최영일 : 기억납니다.

▶ 홍순탁 : 그게 이슈가 될 정도니까요.

▷ 최영일 : 그래요. 알겠습니다.

▶ 홍순탁 : 어찌 보면 그거는 회계법인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그게 뉴스가 되는 것이 현재 관행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순탁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홍순탁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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