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증인 출석한 전직 비서실장 ‘증언 거부권’
입력 2019.07.22 (16:48)
수정 2019.07.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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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윤 모씨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권을 했사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22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의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윤 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결심 공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씨는 오늘(22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의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윤 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결심 공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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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윤 모씨가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거부권을 했사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22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의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윤 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결심 공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씨는 오늘(22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의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이와 관련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윤 씨는 이 지사 측이 증거서류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과 26일 잇따라 재판을 열고 검찰 측이 신청한 고 이재선 씨의 지인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결심 공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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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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