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구속 179일 만에 석방

입력 2019.07.22 (17:01) 수정 2019.07.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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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은 잠시 뒤 석방될 예정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양 전 대법원장 아직은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죠?

[리포트]

네, 이곳 서울 구치소에서 직권보석 소식을 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주거와 접촉제한 등 재판부가 제시한 보석 조건에 대해 변호인과 3시간 가까이 상의했는데요.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잠시 뒤 구치소를 나와 경기도 성남의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지난 1월 구속된 지 179일 만의 석방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귀가에 앞서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에게 심경 등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구속만료가 20일 남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건을 붙여 보석 결정했는데요.

주거지를 경기도 성남의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흘 이상 여행을 떠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농단 사건 관계자 등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20일 뒤면 자유의 몸이 되는 만큼 조건이 붙는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내건 조건이 외출 자체를 제한하거나 외부인과의 접촉을 아예 막는 것은 아닌 만큼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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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보석…구속 179일 만에 석방
    • 입력 2019-07-22 17:02:55
    • 수정2019-07-22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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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은 잠시 뒤 석방될 예정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양 전 대법원장 아직은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죠?

[리포트]

네, 이곳 서울 구치소에서 직권보석 소식을 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 구치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주거와 접촉제한 등 재판부가 제시한 보석 조건에 대해 변호인과 3시간 가까이 상의했는데요.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잠시 뒤 구치소를 나와 경기도 성남의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지난 1월 구속된 지 179일 만의 석방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귀가에 앞서 기다리고 있는 취재진에게 심경 등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구속만료가 20일 남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건을 붙여 보석 결정했는데요.

주거지를 경기도 성남의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흘 이상 여행을 떠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농단 사건 관계자 등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동안 20일 뒤면 자유의 몸이 되는 만큼 조건이 붙는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내건 조건이 외출 자체를 제한하거나 외부인과의 접촉을 아예 막는 것은 아닌 만큼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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