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수영한 탐방객 ‘눈살’…한라산국립공원 “순찰 강화”

입력 2019.07.22 (18:00) 수정 2019.07.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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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다나스가 물러간 어제(21일) 만수를 이룬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들이 수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한라산 성판악 코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산악인 여러 명이 수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곧바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현장으로 보냈지만, 이동하는데 30여 분이 소요되면서 이미 탐방객들이 산정호수를 떠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현장을 목격한 한 탐방객이 이 같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산정호수 내 입수 행위는 자연공원법상 출입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순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1항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제한이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과태료) 2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성판악 등산로 인근에 있는 사라오름은 정상부 분화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분화구 내에는 둘레 약 250m 크기의 호수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을 위해 입산을 전면 금지하다 2010년 11월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했으며,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83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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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수영한 탐방객 ‘눈살’…한라산국립공원 “순찰 강화”
    • 입력 2019-07-22 18:00:58
    • 수정2019-07-22 18:01:53
    사회
태풍 다나스가 물러간 어제(21일) 만수를 이룬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들이 수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라산국립공원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한라산 성판악 코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산악인 여러 명이 수영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곧바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현장으로 보냈지만, 이동하는데 30여 분이 소요되면서 이미 탐방객들이 산정호수를 떠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현장을 목격한 한 탐방객이 이 같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산정호수 내 입수 행위는 자연공원법상 출입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순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 1항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제한이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과태료) 2항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성판악 등산로 인근에 있는 사라오름은 정상부 분화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분화구 내에는 둘레 약 250m 크기의 호수에 물이 고여 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을 위해 입산을 전면 금지하다 2010년 11월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했으며,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83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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