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수혜주’ 후성 대표이사, 보유주식 절반 처분

입력 2019.07.22 (18:10) 수정 2019.07.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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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수혜주로 꼽혔던 화학물질 제조업체 후성은 송한주 대표이사가 보유지분 12만 주 중 6만 주를 장내매도로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주당 1만 1천800원입니다.

이번 처분으로 송 대표이사의 지분은 0.13%에서 0.07%로 감소했습니다.

후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불산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제한에 따른 수혜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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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출규제 수혜주’ 후성 대표이사, 보유주식 절반 처분
    • 입력 2019-07-22 18:10:09
    • 수정2019-07-22 18:30:06
    경제
일본 수출규제 수혜주로 꼽혔던 화학물질 제조업체 후성은 송한주 대표이사가 보유지분 12만 주 중 6만 주를 장내매도로 처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주당 1만 1천800원입니다.

이번 처분으로 송 대표이사의 지분은 0.13%에서 0.07%로 감소했습니다.

후성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인 불산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제한에 따른 수혜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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