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기사 폭행 등 만취 난동 주한미군 테이저건 맞고 체포

입력 2019.07.22 (21:04) 수정 2019.07.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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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된 뒤 불과 한달 여 만에, 새벽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주한 미군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21살 A 이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이병은 지난 20일 새벽 5시반 쯤 서울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한 택시 문을 마구 두들기고 택시에 탄 뒤, 술에 취했다며 운행을 거부하는 택시 운전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이병은 또 폭행당한 택시 기사가 차량 열쇠를 뽑은 뒤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운전석으로 옮겨 가 차량을 운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이병이 탄 택시는 10미터 가량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던 소화전을 들이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이병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차 안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운전대를 마구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갑자기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치려다 경찰이 쏜 테이저 건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일단 미군 헌병대에 A 이병의 신병을 넘겼다며, 향후 A 이병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2011년 12월에 내려졌던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90일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기간 동안 야간 통행 금지 조치 중단에 따른 상황 등을 평가한 뒤, 통행 금지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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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된 뒤 불과 한달 여 만에, 새벽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주한 미군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21살 A 이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이병은 지난 20일 새벽 5시반 쯤 서울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한 택시 문을 마구 두들기고 택시에 탄 뒤, 술에 취했다며 운행을 거부하는 택시 운전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이병은 또 폭행당한 택시 기사가 차량 열쇠를 뽑은 뒤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운전석으로 옮겨 가 차량을 운전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이병이 탄 택시는 10미터 가량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던 소화전을 들이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이병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차 안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운전대를 마구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갑자기 차에서 내려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치려다 경찰이 쏜 테이저 건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일단 미군 헌병대에 A 이병의 신병을 넘겼다며, 향후 A 이병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2011년 12월에 내려졌던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90일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기간 동안 야간 통행 금지 조치 중단에 따른 상황 등을 평가한 뒤, 통행 금지 존폐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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