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한국당 의원, 남부지검 앞 1인 시위…“기소 논리는 궤변”

입력 2019.07.23 (11:29) 수정 2019.07.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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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정규직 합격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3일) 오전 11시부터 자신을 기소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치공학적 기소가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남부지검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논리는 말 그대로 궤변이고,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이고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점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 의원은 어제(22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무려 3,200여 차례의 언론보도가 나왔고 181건에 달하는 '검찰관계자'의 공공연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그해KT 비정규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는데, 김 의원의 딸이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당시 KT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려던 정황이 있었다"며 "결국 증인 채택이 불발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김 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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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한국당 의원, 남부지검 앞 1인 시위…“기소 논리는 궤변”
    • 입력 2019-07-23 11:29:42
    • 수정2019-07-23 11:47:20
    사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정규직 합격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3일) 오전 11시부터 자신을 기소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치공학적 기소가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남부지검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논리는 말 그대로 궤변이고,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이고 소설적인 상상력으로 점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 의원은 어제(22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무려 3,200여 차례의 언론보도가 나왔고 181건에 달하는 '검찰관계자'의 공공연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그해KT 비정규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직원이 됐는데, 김 의원의 딸이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당시 KT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려던 정황이 있었다"며 "결국 증인 채택이 불발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김 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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