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예비 신랑의 무면허 음주운전, 예비 신부의 거짓 자백…결말은?

입력 2019.07.23 (14: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 후 뺑소니친 예비 신랑

사랑을 키워나가던 평범한 30대 커플.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신랑 35살 A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2월 18일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 씨가 대전 도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9명이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3%. 게다가 A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도 받고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A 씨는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소식이 예비 신부 B 씨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꾸짖거나 자수를 권해야 할 B 씨는 사태를 수습한답시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4살 어린 신랑을 감싸야겠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예비 신부 B 씨(39)는 사고 직후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써냈습니다.

뺑소니범이 도주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죠.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남짓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 선택으로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 4살 연상 예비 신부는 "내가 운전했어요" 잘못된 사랑

다음 날 아침, 예비 신부 B 씨는 보험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고 처리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범인 도주를 도운 것도 모자라 보험 사기라는 죄목도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은 얼마 못 가 들통이 났습니다.

사고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의 진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CCTV 등 여러 가지 증거가 진짜 뺑소니범이 B 씨가 아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예비신랑 A 씨는 다음 달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적발됩니다.

판결문과 경찰을 통해 확인된 A 씨의 범죄 행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돼 면허 취소
2.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진행
3.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접촉사고 내고 뺑소니
4. 조사받는 와중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이쯤 되면 상습범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상견례 앞두고 있던 두 사람…남자는 구치소행, 여자는 졸지에 전과자

대전지방법원은 예비 신랑 A 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A의 도주를 돕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예비 신부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비록 구속되진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졸지에 전과자가 된 겁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예비 신부 B씨가 "진범을 도피시키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라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예비 신랑을 돕겠다(?)며 뺑소니범을 자처한 B의 잘못된 사랑은, 결국 씁쓸한 결과를 남긴 채 일단락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예비 신랑의 무면허 음주운전, 예비 신부의 거짓 자백…결말은?
    • 입력 2019-07-23 14:55:08
    취재후·사건후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접촉사고 후 뺑소니친 예비 신랑

사랑을 키워나가던 평범한 30대 커플.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신랑 35살 A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겁니다.

지난 2월 18일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 씨가 대전 도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9명이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3%. 게다가 A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도 받고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A 씨는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소식이 예비 신부 B 씨에게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꾸짖거나 자수를 권해야 할 B 씨는 사태를 수습한답시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4살 어린 신랑을 감싸야겠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예비 신부 B 씨(39)는 사고 직후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필로 써냈습니다.

뺑소니범이 도주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죠.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남짓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 선택으로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 4살 연상 예비 신부는 "내가 운전했어요" 잘못된 사랑

다음 날 아침, 예비 신부 B 씨는 보험사 콜센터에 신고해 사고 처리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범인 도주를 도운 것도 모자라 보험 사기라는 죄목도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잘못은 얼마 못 가 들통이 났습니다.

사고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의 진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CCTV 등 여러 가지 증거가 진짜 뺑소니범이 B 씨가 아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예비신랑 A 씨는 다음 달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적발됩니다.

판결문과 경찰을 통해 확인된 A 씨의 범죄 행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돼 면허 취소
2.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진행
3.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접촉사고 내고 뺑소니
4. 조사받는 와중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

이쯤 되면 상습범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상견례 앞두고 있던 두 사람…남자는 구치소행, 여자는 졸지에 전과자

대전지방법원은 예비 신랑 A 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A의 도주를 돕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예비 신부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비록 구속되진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졸지에 전과자가 된 겁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예비 신부 B씨가 "진범을 도피시키고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라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예비 신랑을 돕겠다(?)며 뺑소니범을 자처한 B의 잘못된 사랑은, 결국 씁쓸한 결과를 남긴 채 일단락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