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모집기간 늘리고 분양대행자 책임 강화

입력 2019.07.24 (11:00) 수정 2019.07.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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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입주자모집 기간을 늘리고 분양대행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아파트 특별공급 모집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먼저 개별 기관이 자의적으로 입주대상을 추천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입주자모집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사업주체가 각 기관에서 2~3일 안에 특별공급 명단을 추천을 받아 1~2일 안에 모집이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간이 짧다보니 기관들은 사실상 입주자모집 공고 전부터 내부적으로 추천대상자 모집과 선정을 진행해왔고, 결과적으로 이같은 모집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신청자들이 분양가도 모르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하는 등 청약에 대한 정보 없이 청약 여부를 정하는 등 불투명하게 이뤄졌던 특별공급 청약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분양대행사업자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 되고, 사업자에 대한 전문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앞으로 분양대행사업자는 특별공급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 관리하고,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행사업자는 2021년부터는 입주자모집 공고 전 1년 안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분양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대행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 만큼 가짜 임신진단서를 내는 등 부적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했을 경우 분양대행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청약 시 해당 지역에 특정기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해외 거주 판단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권해석을 통해 30일 이상의 해외 동일장소 거주 시 해외 거주로 판단해왔는데, 앞으로는 출국해서 9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머물거나, 1년에 6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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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4 11:00:39
    • 수정2019-07-24 1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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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입주자모집 기간을 늘리고 분양대행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아파트 특별공급 모집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먼저 개별 기관이 자의적으로 입주대상을 추천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입주자모집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면, 사업주체가 각 기관에서 2~3일 안에 특별공급 명단을 추천을 받아 1~2일 안에 모집이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간이 짧다보니 기관들은 사실상 입주자모집 공고 전부터 내부적으로 추천대상자 모집과 선정을 진행해왔고, 결과적으로 이같은 모집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신청자들이 분양가도 모르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하는 등 청약에 대한 정보 없이 청약 여부를 정하는 등 불투명하게 이뤄졌던 특별공급 청약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분양대행사업자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 되고, 사업자에 대한 전문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앞으로 분양대행사업자는 특별공급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 관리하고,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행사업자는 2021년부터는 입주자모집 공고 전 1년 안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분양 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대행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 만큼 가짜 임신진단서를 내는 등 부적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했을 경우 분양대행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청약 시 해당 지역에 특정기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우선공급의 경우 해외 거주 판단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권해석을 통해 30일 이상의 해외 동일장소 거주 시 해외 거주로 판단해왔는데, 앞으로는 출국해서 9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머물거나, 1년에 6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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