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모든 정부가 경찰정보 청와대 보고”

입력 2019.07.24 (13:55) 수정 2019.07.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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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경찰청 정보국의 청와대 보고는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24일)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철성 전 청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은 오늘 출석했습니다.

강 전 경찰청장 측은 법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정책 보고를 해왔다"면서 "정책 정보의 수집ㆍ작성도 경찰청 정보국의 업무 범위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청 정보국이 수집해 작성한 정보가 청와대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지 못했고,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관행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경찰청장 측은 "검찰이 별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로 이 전 경찰청장을 사후 기소 했다"며 검찰의 증거 입수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 전 정무수석 측은 "이미 같은 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다"며 "이번 기소는 '이중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소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청와대와 경찰 그림을 맞추기 위한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정보경찰을 이용해 여권 내 이른바 '친박' 세력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현 전 정무수석이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보 활동을 지시하면, 박 전 치안비서관이 경찰청 정보국에 하달하는 방법으로 정보경찰 전체가 움직였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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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경찰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모든 정부가 경찰정보 청와대 보고”
    • 입력 2019-07-24 13:55:00
    • 수정2019-07-24 13:57:54
    사회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경찰청 정보국의 청와대 보고는 관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24일)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철성 전 청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은 오늘 출석했습니다.

강 전 경찰청장 측은 법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모든 정부에서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정책 보고를 해왔다"면서 "정책 정보의 수집ㆍ작성도 경찰청 정보국의 업무 범위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청 정보국이 수집해 작성한 정보가 청와대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지 못했고,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관행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경찰청장 측은 "검찰이 별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로 이 전 경찰청장을 사후 기소 했다"며 검찰의 증거 입수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 전 정무수석 측은 "이미 같은 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다"며 "이번 기소는 '이중 기소'이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소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청와대와 경찰 그림을 맞추기 위한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정보경찰을 이용해 여권 내 이른바 '친박' 세력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현 전 정무수석이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보 활동을 지시하면, 박 전 치안비서관이 경찰청 정보국에 하달하는 방법으로 정보경찰 전체가 움직였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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