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소송 대상 아냐”

입력 2019.07.25 (10:45) 수정 2019.07.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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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피신청인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라며, "주말 이후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재설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 입장대로 서울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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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소송 대상 아냐”
    • 입력 2019-07-25 10:45:49
    • 수정2019-07-25 12:43:53
    사회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25일)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피신청인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측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라며, "주말 이후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재설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일 뿐, 우리공화당의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 입장대로 서울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공화당이 또다시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및 손해 배상 청구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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