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해 파면당한 서울대 전 교수, 또 입시생 제자 성추행

입력 2019.07.25 (11:19) 수정 2019.07.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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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재직 시절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파면됐던 전직 교수가 또 다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53살 박 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양천구의 한 연습실에서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제자 성추행과 불법 과외 의혹이 제기돼 지난 2014년 5월 파면 조치됐습니다.

또 개인 교습으로 2천7백여만 원을 받고, 제자에게 교수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4천여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명품시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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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추행해 파면당한 서울대 전 교수, 또 입시생 제자 성추행
    • 입력 2019-07-25 11:19:03
    • 수정2019-07-25 11:22:19
    사회
서울대 재직 시절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파면됐던 전직 교수가 또 다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3일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 53살 박 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양천구의 한 연습실에서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제자 성추행과 불법 과외 의혹이 제기돼 지난 2014년 5월 파면 조치됐습니다.

또 개인 교습으로 2천7백여만 원을 받고, 제자에게 교수 자리를 제공하는 대가로 4천여만 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박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명품시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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