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조회하세요”…상반기 726억 원 찾아가
입력 2019.07.28 (14:56)
수정 2019.07.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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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726억 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건수로는 15만5천259건에 해당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늘었습니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https://sleepmoney.kinfa.or.kr)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개인 인증을 한 뒤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일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영업일 기준 9시부터 20시까지)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됩되며 진흥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면 신청 절차를 거쳐 휴면예금을 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건수로는 15만5천259건에 해당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늘었습니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https://sleepmoney.kinfa.or.kr)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개인 인증을 한 뒤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일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영업일 기준 9시부터 20시까지)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됩되며 진흥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면 신청 절차를 거쳐 휴면예금을 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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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예금 조회하세요”…상반기 726억 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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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28 14:56:45
- 수정2019-07-28 14:57:38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726억 원을 원래 권리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건수로는 15만5천259건에 해당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늘었습니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https://sleepmoney.kinfa.or.kr)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개인 인증을 한 뒤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일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영업일 기준 9시부터 20시까지)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됩되며 진흥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면 신청 절차를 거쳐 휴면예금을 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건수로는 15만5천259건에 해당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늘었습니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https://sleepmoney.kinfa.or.kr)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개인 인증을 한 뒤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별로 50만 원 이하일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지급 신청(영업일 기준 9시부터 20시까지)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됩니다.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5년(우체국예금은 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됩되며 진흥원은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자립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기부약정서'를 작성하면 신청 절차를 거쳐 휴면예금을 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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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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