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당 부적절한 집행’ 등 울산교육청 비위 53건 적발

입력 2019.07.29 (19:02) 수정 2019.07.29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울산시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교원·교직원 수당을 부적절하게 내주는 등 모두 5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29일) 홈페이지에 올린 울산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자녀의 등하교나 학업 지도를 위해 학교에 남았으면서도 천 5백여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학교 직원 3명은 출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고 1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를 신청해 초과근무 수당 약 4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을 경우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를 2천880만 원가량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고, 자녀가 이미 고교를 졸업했는데도 학비보조수당을 타낸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연수 중에 교직수당 가산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거나, 징계처분을 받고도 정근 수당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울산교육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교사 1멘토' 지도수당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모두 15억 4천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가 교육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한 사례와 사학 법인 이사회에서 절차에 맞지 않게 의결한 사례 등을 적발해 담당자 징계와 금액 환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 ‘수당 부적절한 집행’ 등 울산교육청 비위 53건 적발
    • 입력 2019-07-29 19:02:40
    • 수정2019-07-29 19:55:07
    사회
교육부가 울산시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교원·교직원 수당을 부적절하게 내주는 등 모두 5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29일) 홈페이지에 올린 울산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은 자녀의 등하교나 학업 지도를 위해 학교에 남았으면서도 천 5백여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학교 직원 3명은 출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고 1시간 일찍 출근하는 유연 근무를 신청해 초과근무 수당 약 4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3곳의 교사 4명은 국공립유치원보다 보수가 많을 경우 받을 수 없는 교원처우개선비를 2천880만 원가량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고, 자녀가 이미 고교를 졸업했는데도 학비보조수당을 타낸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연수 중에 교직수당 가산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챙기거나, 징계처분을 받고도 정근 수당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울산교육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교사 1멘토' 지도수당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모두 15억 4천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가 교육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한 사례와 사학 법인 이사회에서 절차에 맞지 않게 의결한 사례 등을 적발해 담당자 징계와 금액 환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