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경찰발전위' 왜 비밀?

입력 2019.07.29 (23:10) 수정 2019.07.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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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는
민간인들로 꾸려진
경찰발전위원회라는 협력단체가
존재합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는
경찰과의 유착 고리로 지목되기도
했죠.
울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경찰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을 둘러싸고 클럽과 경찰의 유착 고리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경찰발전위원회.

민간인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활동하는 조직인데 버닝썬 사건 외에도 경찰과 지역 유지 사이에 유착의 끈이 되고 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일제점검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울산은 어떨까요.
경찰발전위원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다른 지역 경찰관서와는 달리 이들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의 4개 지역 경찰서는 모두 해당 정보가 비공개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0년 경찰발전위원회의 전신인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의 명단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가 이름, 나이,직업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 대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비공개 결정을 위법, 부당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시민의 입장에서 치안 정책이 수립되었는지 살펴봐야 하는 구성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 하면 경찰발전위원회의 명단부터 공개되어야지 시민들이 자격조건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누가 위원인지도 알리지 못하겠다는 위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지 경찰 스스로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KBS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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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 '경찰발전위' 왜 비밀?
    • 입력 2019-07-29 23:10:01
    • 수정2019-07-30 08:51:16
    뉴스9(울산)
경찰에는 민간인들로 꾸려진 경찰발전위원회라는 협력단체가 존재합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는 경찰과의 유착 고리로 지목되기도 했죠. 울산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경찰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건을 둘러싸고 클럽과 경찰의 유착 고리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경찰발전위원회. 민간인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활동하는 조직인데 버닝썬 사건 외에도 경찰과 지역 유지 사이에 유착의 끈이 되고 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일제점검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울산은 어떨까요. 경찰발전위원들의 사진과 이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다른 지역 경찰관서와는 달리 이들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의 4개 지역 경찰서는 모두 해당 정보가 비공개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0년 경찰발전위원회의 전신인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의 명단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가 이름, 나이,직업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 대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비공개 결정을 위법, 부당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시민의 입장에서 치안 정책이 수립되었는지 살펴봐야 하는 구성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 하면 경찰발전위원회의 명단부터 공개되어야지 시민들이 자격조건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을 설치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누가 위원인지도 알리지 못하겠다는 위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지 경찰 스스로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KBS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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