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 “바이킹시긴 선장 보석 잘못”…보석 취소는 안해

입력 2019.07.30 (00:42) 수정 2019.07.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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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 호 유리 C. 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 하면서 하급 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인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유리 C. 선장의 보석 취소 및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인덱스(Index.hu) 등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현재의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또 다른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헝가리 검찰에 결정문이 공식 송부되면 검찰에서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법원은 보석금 1천500만 포린트(6천200만 원 상당)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헝가리 대검찰청이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항고장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비상항고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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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7-30 00:59:03
    국제
헝가리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 호 유리 C. 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 하면서 하급 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인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유리 C. 선장의 보석 취소 및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인덱스(Index.hu) 등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현재의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또 다른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 헝가리 검찰에 결정문이 공식 송부되면 검찰에서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법원은 보석금 1천500만 포린트(6천200만 원 상당)를 내고,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헝가리 대검찰청이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항고장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놓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비상항고를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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