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

입력 2019.07.30 (11:38) 수정 2019.07.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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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불법 시설물로 분류해 건립 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지난해 6월 28일과 지난달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철도공단은 강제징용상 설치 직후인 2017년 8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과, 4차례에 걸친 독촉과 연체료 가산금을 합해 현재까지 모두 234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2017년 8월 1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는 일제강점기에 용산역이 강제징용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용산역 광장에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국유지여서 건립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해 건립단체에 동상의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반일 감정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선 답변하기가 어렵고 난처해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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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 부과
    • 입력 2019-07-30 11:38:19
    • 수정2019-07-30 14:40:08
    사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불법 시설물로 분류해 건립 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지난해 6월 28일과 지난달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철도공단은 강제징용상 설치 직후인 2017년 8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변상금과, 4차례에 걸친 독촉과 연체료 가산금을 합해 현재까지 모두 234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2017년 8월 1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는 일제강점기에 용산역이 강제징용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용산역 광장에 동상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국유지여서 건립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해 건립단체에 동상의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반일 감정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선 답변하기가 어렵고 난처해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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