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 제한하려면 안보 필요성 입증해야”…일본의 말 바꾸기 증거 입수

입력 2019.07.30 (17:20) 수정 2019.07.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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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는 일본이 몇 달 전 세계무역기구, WTO의 보고서에서는 "무역 제한이 적법하려면 필수적 안보 이익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WTO 제소 결과 보고서에서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을 주장하는 국가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밝히고 왜 해당 무역 제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 Japan's view, the invoking Member is required to identify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and explain why it considers the action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해당 사건은 러시아가 안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수출품 통행을 막은 사건으로, WTO는 무역 제한 조치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안보예외 적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특히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 인정은 WTO 제소 절차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고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비경제적 문제들을 WTO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일부 국가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Japan is mindful of the disagreement among WTO Member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due to its far-reaching implications to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WTO Members. As such, each instance in which Article XXI is invoked would impose undue burdens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Moreover, an invocation of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would import non-economic matters into the WTO, for which the WTO was not designed.)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관련된 WTO 제소 사건에서 일본의 입장은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 조치에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고 주장하는 일본은, 일관성을 가지려면 한국에 보낸 수출품이 안보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WTO 제소 결과 보고서에 이런 입장을 냈던 것은 송기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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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무역 제한하려면 안보 필요성 입증해야”…일본의 말 바꾸기 증거 입수
    • 입력 2019-07-30 17:20:45
    • 수정2019-07-30 17:24:16
    취재K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는 일본이 몇 달 전 세계무역기구, WTO의 보고서에서는 "무역 제한이 적법하려면 필수적 안보 이익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WTO 제소 결과 보고서에서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을 주장하는 국가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밝히고 왜 해당 무역 제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 Japan's view, the invoking Member is required to identify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and explain why it considers the action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해당 사건은 러시아가 안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수출품 통행을 막은 사건으로, WTO는 무역 제한 조치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안보예외 적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특히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제한 인정은 WTO 제소 절차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고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비경제적 문제들을 WTO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일부 국가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Japan is mindful of the disagreement among WTO Members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due to its far-reaching implications to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WTO Members. As such, each instance in which Article XXI is invoked would impose undue burdens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Moreover, an invocation of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would import non-economic matters into the WTO, for which the WTO was not designed.)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관련된 WTO 제소 사건에서 일본의 입장은 안보를 이유로 한 무역 제한 조치에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고 주장하는 일본은, 일관성을 가지려면 한국에 보낸 수출품이 안보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WTO 제소 결과 보고서에 이런 입장을 냈던 것은 송기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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