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가해선박 선장 구속…뺑소니 혐의 추가
입력 2019.08.01 (02:39)
수정 2019.08.0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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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헝가리 검찰청은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에서 바이킹 시긴호 유리 C. 선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검찰이 유리 C. 선장 보석에 반발해 제기했던 비상항고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9일 선장을 소환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은 선장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며 해당 선장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국적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결정에 반발한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비상항고를 제기했고, 헝가리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보석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석금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도 없는 데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제대로 하급심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유리 C. 선장은 그동안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거주지가 부다페스트로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헝가리 검찰청은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에서 바이킹 시긴호 유리 C. 선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검찰이 유리 C. 선장 보석에 반발해 제기했던 비상항고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9일 선장을 소환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은 선장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며 해당 선장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국적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결정에 반발한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비상항고를 제기했고, 헝가리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보석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석금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도 없는 데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제대로 하급심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유리 C. 선장은 그동안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거주지가 부다페스트로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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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가해선박 선장 구속…뺑소니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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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01 02:39:04
- 수정2019-08-01 03:38:34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사고의 가해 선박 선장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헝가리 검찰청은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에서 바이킹 시긴호 유리 C. 선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검찰이 유리 C. 선장 보석에 반발해 제기했던 비상항고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9일 선장을 소환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은 선장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며 해당 선장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국적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결정에 반발한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비상항고를 제기했고, 헝가리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보석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석금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도 없는 데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제대로 하급심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유리 C. 선장은 그동안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거주지가 부다페스트로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헝가리 검찰청은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에서 바이킹 시긴호 유리 C. 선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알려왔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검찰이 유리 C. 선장 보석에 반발해 제기했던 비상항고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9일 선장을 소환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은 선장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며 해당 선장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외에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국적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결정에 반발한 항소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비상항고를 제기했고, 헝가리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보석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석금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도 없는 데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제대로 하급심이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유리 C. 선장은 그동안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거주지가 부다페스트로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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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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