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SNS 마켓에서 ‘호갱’ 되지 않으려면?

입력 2019.08.01 (08:48) 수정 2019.08.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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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오늘은 SNS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상거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임지현 씨, 임블리로 유명한 이 사람의 이른바 곰팡이 호박즙 판매 논란으로 SNS 상거래 피해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SNS마켓 중에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면서요?

[답변]

두분, 혹시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라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물건 사 본적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인플루언서들이 의류나 식품을 파는 형태가 1인 마켓, SNS 마켓입니다.

그런데, 이런 SNS마켓을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앵커]

그럼 이런 곳에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답변]

일단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야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텐데요.

현재 법상으로 일반 SNS 마켓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적용 예외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사각지대인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일상 생활용품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청약철회 등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데 SNS마켓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과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내 개인 간 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하지 말자, 이런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기업형 SNS 마켓까지 생기는 상황에서 SNS 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만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고 받은 건 일반 민사상 계약이므로 질이 나쁘거나 상한 물건이 온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죠.

또, 의류나 가방의 경우 진품이 아닌 짝퉁이 온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만원 내지 몇십만원 하는 물건을 두고 개인이 소송하기는 쉽지 않죠.

단, 임블리 사건처럼 SNS는 단순한 홍보로만 사용하고, 공식적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주문 및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앵커]

그런데, SNS마켓에서는 매장과 달리 교환이나 환불이 쉽지가 않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실, SNS 마켓은 댓글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제품을 사고 팔다보니까 판매자가 대응이 늦거나 또 없다고 하더라도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내용을 보면, 주로 계약 취소나 반품·환급, 무응답 등에 집중이 됐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SNS 마켓이라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 주문 후 제작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도매가로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교환, 환불은 안된다'

이런 단순한 공지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앵커]

SNS마켓을 보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걸 자주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판매자들이 주로 "결제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서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하기도 하죠.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는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경우는 위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SNS 마켓을 이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 소비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SNS마켓을 이용한 것은 일종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므로 소비자들이 스스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예방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임블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아예 피해자 계정을 따로 만들고 피해자들을 모집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도 신중하셔야 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해서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상품사진, 게시판 글, 메신저 대화 구매내역 등 사진을 찍어 증거로 가지고 있으시고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하시는게 좋고요.

무엇보다 사업자 등록정보나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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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SNS 마켓에서 ‘호갱’ 되지 않으려면?
    • 입력 2019-08-01 08:52:00
    • 수정2019-08-01 0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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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쓸모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황방모 변호사의 '법률의 쓸모'입니다.

오늘은 SNS 등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상거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임지현 씨, 임블리로 유명한 이 사람의 이른바 곰팡이 호박즙 판매 논란으로 SNS 상거래 피해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SNS마켓 중에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면서요?

[답변]

두분, 혹시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라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물건 사 본적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인플루언서들이 의류나 식품을 파는 형태가 1인 마켓, SNS 마켓입니다.

그런데, 이런 SNS마켓을 살펴보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앵커]

그럼 이런 곳에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답변]

일단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야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을 텐데요.

현재 법상으로 일반 SNS 마켓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적용 예외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사각지대인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일상 생활용품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청약철회 등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데 SNS마켓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과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내 개인 간 거래는 엄격하게 규제하지 말자, 이런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기업형 SNS 마켓까지 생기는 상황에서 SNS 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만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론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고 받은 건 일반 민사상 계약이므로 질이 나쁘거나 상한 물건이 온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죠.

또, 의류나 가방의 경우 진품이 아닌 짝퉁이 온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만원 내지 몇십만원 하는 물건을 두고 개인이 소송하기는 쉽지 않죠.

단, 임블리 사건처럼 SNS는 단순한 홍보로만 사용하고, 공식적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주문 및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앵커]

그런데, SNS마켓에서는 매장과 달리 교환이나 환불이 쉽지가 않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실, SNS 마켓은 댓글이나 메시지 등을 통해 제품을 사고 팔다보니까 판매자가 대응이 늦거나 또 없다고 하더라도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내용을 보면, 주로 계약 취소나 반품·환급, 무응답 등에 집중이 됐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SNS 마켓이라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 주문 후 제작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도매가로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교환, 환불은 안된다'

이런 단순한 공지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앵커]

SNS마켓을 보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걸 자주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판매자들이 주로 "결제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서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하기도 하죠.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는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경우는 위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카드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SNS 마켓을 이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 소비자들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SNS마켓을 이용한 것은 일종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므로 소비자들이 스스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예방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임블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아예 피해자 계정을 따로 만들고 피해자들을 모집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도 신중하셔야 하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고소당해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해서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상품사진, 게시판 글, 메신저 대화 구매내역 등 사진을 찍어 증거로 가지고 있으시고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하시는게 좋고요.

무엇보다 사업자 등록정보나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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