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대가 뇌물’ 한국도로공사 직원 징역 3년

입력 2019.08.05 (15:33) 수정 2019.08.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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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A(48)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B(54) 씨에 대해 징역 4월과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C(51)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 모 지사 소속으로 관내 도로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의 공사 감독 업무를 맡아오던 중 건설업자인 C 씨 측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천만원,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공사에 들어간 아스콘의 양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2억8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와 B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특히 A 피고인의 경우 C 피고인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과다 기성금 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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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5 15:33:16
    • 수정2019-08-05 15:35:10
    사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A(48)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B(54) 씨에 대해 징역 4월과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C(51)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 모 지사 소속으로 관내 도로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의 공사 감독 업무를 맡아오던 중 건설업자인 C 씨 측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천만원,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 씨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공사에 들어간 아스콘의 양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 2억8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와 B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특히 A 피고인의 경우 C 피고인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과다 기성금 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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