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소정근로시간 단축…노사 합의해도 무효”

입력 2019.08.06 (13:30) 수정 2019.08.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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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행태에는 변함이 없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회사와 노조가 협정을 맺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모 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와 노조가 맺은 임금 협정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언급한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6조 5항으로, 해당 조항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높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기본급은 올리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강 씨 등이 다니던 회사 역시 특례조항 시행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것이 우려되자 노조와 임금 협정을 맺어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7시간 20분에서 4시간 20분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자 강 씨 등은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뒤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는 임금구조를 만들기 위해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올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도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한 뒤 나온 후속 판결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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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소정근로시간 단축…노사 합의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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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06 13:45:37
    사회
실제 근무 행태에는 변함이 없는데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회사와 노조가 협정을 맺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모 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와 노조가 맺은 임금 협정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강행법규인 특례조항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언급한 특례조항은 최저임금법 6조 5항으로, 해당 조항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사납금을 내고 남은 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높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2010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기본급은 올리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강 씨 등이 다니던 회사 역시 특례조항 시행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것이 우려되자 노조와 임금 협정을 맺어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7시간 20분에서 4시간 20분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자 강 씨 등은 "실제 근로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뒤 최저임금법에 반하지 않는 임금구조를 만들기 위해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올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도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꿔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한 뒤 나온 후속 판결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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