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발된 ‘단독보도’…‘YG 사건’ 공익신고자 밝힌 언론

입력 2019.08.06 (18:01) 수정 2019.08.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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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자신만이 독점으로 취재해 다른 언론사보다 한발 먼저 보도한 기사를 '단독 보도'라고 합니다. 영향력이 큰 '단독 보도'는 '특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몰랐던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는 건 기자에겐 영예이고, '단독 보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기자의 취재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기사 제목에 '[단독] 표시'를 달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이데일리와 MBC 소속 기자 그리고 해당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름 아닌 '단독 보도' 때문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던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과 수사 무마 의혹이 뜨거운 관심을 받던 지난 6월, 이데일리는 [단독] 표시를 단 기사 하나를 내보냅니다. 바로 제보자 A 씨가 누군지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MBC는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제보자 A 씨 집을 그대로 화면에 노출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수 비아이와 양현석 전 총괄프로듀서 관련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입니다. 제보자 A 씨는 2016년 자신의 마약 혐의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도 진술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제보했습니다. 또 당시 양현석 총괄프로듀서가 진술 번복을 강요하며 직접 변호사까지 선임시켜줬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수 비아이는 2016년 4월 제보자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마약 구매 의사를 밝혔다.가수 비아이는 2016년 4월 제보자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마약 구매 의사를 밝혔다.

공익신고자 공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권익위는 이데일리와 MBC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와 MBC 보도에 대해 당시 제보자 A 씨 측은 KBS 취재진에게 "이렇게 할 것이면 공익신고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제보자 A 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기사에 밝히지 않은 건 제보자 A 씨가 실명 공개를 원치 않은 공익신고자였기 때문입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신원 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로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단독 보도 경쟁보다는 취재 윤리 준수가 언론이 더 우선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켜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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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에 고발된 ‘단독보도’…‘YG 사건’ 공익신고자 밝힌 언론
    • 입력 2019-08-06 18:01:47
    • 수정2019-08-06 18:24:00
    취재K
언론사가 자신만이 독점으로 취재해 다른 언론사보다 한발 먼저 보도한 기사를 '단독 보도'라고 합니다. 영향력이 큰 '단독 보도'는 '특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상이 몰랐던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하는 건 기자에겐 영예이고, '단독 보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기자의 취재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기사 제목에 '[단독] 표시'를 달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5일)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이데일리와 MBC 소속 기자 그리고 해당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름 아닌 '단독 보도' 때문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던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과 수사 무마 의혹이 뜨거운 관심을 받던 지난 6월, 이데일리는 [단독] 표시를 단 기사 하나를 내보냅니다. 바로 제보자 A 씨가 누군지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MBC는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제보자 A 씨 집을 그대로 화면에 노출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수 비아이와 양현석 전 총괄프로듀서 관련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입니다. 제보자 A 씨는 2016년 자신의 마약 혐의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도 진술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제보했습니다. 또 당시 양현석 총괄프로듀서가 진술 번복을 강요하며 직접 변호사까지 선임시켜줬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수 비아이는 2016년 4월 제보자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마약 구매 의사를 밝혔다.
공익신고자 공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권익위는 이데일리와 MBC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와 MBC 보도에 대해 당시 제보자 A 씨 측은 KBS 취재진에게 "이렇게 할 것이면 공익신고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냐"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제보자 A 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기사에 밝히지 않은 건 제보자 A 씨가 실명 공개를 원치 않은 공익신고자였기 때문입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신원 보호 규정을 어긴 혐의로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익위의 이번 조치는 단독 보도 경쟁보다는 취재 윤리 준수가 언론이 더 우선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새삼 상기시켜 줬습니다.

※ KBS 제보는 전화 02-781-4444번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KBS 제보'를 검색하셔서 친구맺기를 하신 뒤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보는 보도에 반영되면 사례하겠습니다. KBS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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