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불법 훼손> 원상복구 이후 건축허가?…편법 개발
입력 2019.08.06 (19:54)
수정 2019.08.06 (23: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제주 전역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사례가 많은데요.
적발 이후
산림을 원상복구 해도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단독주택 신축 현장,
지난해 토지주가
천 백여 ㎡ 임야를
무단전용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준공 승인 불과 2달 만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녹취]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18년도 7월에 (허가) 나갔고. 그때 당시 허가나갈 때도 산지부서나 관련부서 협의 거쳐서 협의 가능하니까 허가가 나간거거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산지 훼손으로 적발돼
3년 전 원상복구한 곳이지만
멀쩡한 나무가 없습니다.
일부 필지는
지난해 6월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일단 녹지 기능을 잃으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개발업자(음성변조)[녹취]
"우리가 이런 공사 해보잖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해요. 조경업체에서도. 3개월만 살아있으면 놔둬 버려요. 그다음 OK됐다. 허가 떨어지면 관리 안하는거죠."
그나마 이곳의 다른 필지는
추가 불법 훼손이 의심돼
재차 원상복구 명령과
수사의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범수 / 제주시 공원녹지과[인터뷰]
"(원상복구 이후) 5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무들이 많이 죽었으니 하자 보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4년동안
원상복구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축구장 5배 규모인
3만여 ㎡.
제주도가 뒤늦게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전 원상복구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 전역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사례가 많은데요.
적발 이후
산림을 원상복구 해도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단독주택 신축 현장,
지난해 토지주가
천 백여 ㎡ 임야를
무단전용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준공 승인 불과 2달 만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녹취]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18년도 7월에 (허가) 나갔고. 그때 당시 허가나갈 때도 산지부서나 관련부서 협의 거쳐서 협의 가능하니까 허가가 나간거거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산지 훼손으로 적발돼
3년 전 원상복구한 곳이지만
멀쩡한 나무가 없습니다.
일부 필지는
지난해 6월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일단 녹지 기능을 잃으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개발업자(음성변조)[녹취]
"우리가 이런 공사 해보잖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해요. 조경업체에서도. 3개월만 살아있으면 놔둬 버려요. 그다음 OK됐다. 허가 떨어지면 관리 안하는거죠."
그나마 이곳의 다른 필지는
추가 불법 훼손이 의심돼
재차 원상복구 명령과
수사의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범수 / 제주시 공원녹지과[인터뷰]
"(원상복구 이후) 5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무들이 많이 죽었으니 하자 보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4년동안
원상복구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축구장 5배 규모인
3만여 ㎡.
제주도가 뒤늦게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전 원상복구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지 불법 훼손> 원상복구 이후 건축허가?…편법 개발
-
- 입력 2019-08-06 19:54:48
- 수정2019-08-06 23:38:45
[앵커멘트]
제주 전역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사례가 많은데요.
적발 이후
산림을 원상복구 해도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단독주택 신축 현장,
지난해 토지주가
천 백여 ㎡ 임야를
무단전용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준공 승인 불과 2달 만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녹취]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18년도 7월에 (허가) 나갔고. 그때 당시 허가나갈 때도 산지부서나 관련부서 협의 거쳐서 협의 가능하니까 허가가 나간거거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산지 훼손으로 적발돼
3년 전 원상복구한 곳이지만
멀쩡한 나무가 없습니다.
일부 필지는
지난해 6월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일단 녹지 기능을 잃으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개발업자(음성변조)[녹취]
"우리가 이런 공사 해보잖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해요. 조경업체에서도. 3개월만 살아있으면 놔둬 버려요. 그다음 OK됐다. 허가 떨어지면 관리 안하는거죠."
그나마 이곳의 다른 필지는
추가 불법 훼손이 의심돼
재차 원상복구 명령과
수사의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범수 / 제주시 공원녹지과[인터뷰]
"(원상복구 이후) 5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무들이 많이 죽었으니 하자 보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4년동안
원상복구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축구장 5배 규모인
3만여 ㎡.
제주도가 뒤늦게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전 원상복구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
-
나종훈 기자 na@kbs.co.kr
나종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