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불법 훼손> 원상복구 이후 건축허가?…편법 개발

입력 2019.08.06 (19:54) 수정 2019.08.0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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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 전역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사례가 많은데요.
적발 이후
산림을 원상복구 해도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단독주택 신축 현장,

지난해 토지주가
천 백여 ㎡ 임야를
무단전용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준공 승인 불과 2달 만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녹취]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18년도 7월에 (허가) 나갔고. 그때 당시 허가나갈 때도 산지부서나 관련부서 협의 거쳐서 협의 가능하니까 허가가 나간거거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산지 훼손으로 적발돼
3년 전 원상복구한 곳이지만
멀쩡한 나무가 없습니다.

일부 필지는
지난해 6월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일단 녹지 기능을 잃으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개발업자(음성변조)[녹취]
"우리가 이런 공사 해보잖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해요. 조경업체에서도. 3개월만 살아있으면 놔둬 버려요. 그다음 OK됐다. 허가 떨어지면 관리 안하는거죠."

그나마 이곳의 다른 필지는
추가 불법 훼손이 의심돼
재차 원상복구 명령과
수사의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범수 / 제주시 공원녹지과[인터뷰]
"(원상복구 이후) 5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무들이 많이 죽었으니 하자 보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4년동안
원상복구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축구장 5배 규모인
3만여 ㎡.

제주도가 뒤늦게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전 원상복구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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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 불법 훼손> 원상복구 이후 건축허가?…편법 개발
    • 입력 2019-08-06 19:54:48
    • 수정2019-08-06 23:38:45
    뉴스9(제주)
[앵커멘트] 제주 전역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사례가 많은데요. 적발 이후 산림을 원상복구 해도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단독주택 신축 현장, 지난해 토지주가 천 백여 ㎡ 임야를 무단전용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준공 승인 불과 2달 만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녹취]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18년도 7월에 (허가) 나갔고. 그때 당시 허가나갈 때도 산지부서나 관련부서 협의 거쳐서 협의 가능하니까 허가가 나간거거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산지 훼손으로 적발돼 3년 전 원상복구한 곳이지만 멀쩡한 나무가 없습니다. 일부 필지는 지난해 6월 건축허가도 받았습니다. 일단 녹지 기능을 잃으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개발업자(음성변조)[녹취] "우리가 이런 공사 해보잖아요. 그럼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해요. 조경업체에서도. 3개월만 살아있으면 놔둬 버려요. 그다음 OK됐다. 허가 떨어지면 관리 안하는거죠." 그나마 이곳의 다른 필지는 추가 불법 훼손이 의심돼 재차 원상복구 명령과 수사의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범수 / 제주시 공원녹지과[인터뷰] "(원상복구 이후) 5년 동안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나무들이 많이 죽었으니 하자 보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4년동안 원상복구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은 축구장 5배 규모인 3만여 ㎡. 제주도가 뒤늦게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전 원상복구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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