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천억 원 부족…국민 6개월 치 보험료”

입력 2019.08.07 (14:58) 수정 2019.08.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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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늘(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20%((14%는 국고지원,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가 최근 13년간 투입한 국고지원금은 법으로 정한 20%에 못 미치는 연평균 15.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한 미지급액은 24조 5,374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965억 원)의 46%로 약 6개월 치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확대하면서도 투입된 예산 비중은 과거 정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 16.4%, 박근혜 정부(2013∼2016) 15.3%와 비교해 오히려 낮습니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비급여 항목이 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정부가 생색만 내고 국민의 동의가 없는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을 충당하려는 행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국가 책임 정상화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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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07 14:58:42
    • 수정2019-08-07 15:13:05
    사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늘(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법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 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20%((14%는 국고지원,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가 최근 13년간 투입한 국고지원금은 법으로 정한 20%에 못 미치는 연평균 15.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한 미지급액은 24조 5,374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53조8,965억 원)의 46%로 약 6개월 치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확대하면서도 투입된 예산 비중은 과거 정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13.4%로, 이명박 정부(2008∼2012) 16.4%, 박근혜 정부(2013∼2016) 15.3%와 비교해 오히려 낮습니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비급여 항목이 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정부가 생색만 내고 국민의 동의가 없는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을 충당하려는 행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국가 책임 정상화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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