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회사에서 군복무, “뭐가 어때서?”

입력 2019.08.07 (21:55) 수정 2019.08.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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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 대신 연구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창업한 회사 연구소에서 병역을 이행한다면 어떨까요?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만한데,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로 들어가는 한 남성.

이 건물에 있는 인터넷 벤처회사의 공동 창업자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까지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다가 지금은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출근 장소가, 바로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부설 연구솝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 CTO(기술임원)님 계신가요?) 아…네… (○○○ CTO 맞으시죠?) 저 CTO 아닌데요. 업무시간 방해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창업자 A 씨를 포함해 4명의 병역특례자를 뽑았습니다.

선발부터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상호/병역법 전문 변호사 : "병역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형평성입니다.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자신의 역종에 맞는 병역 의무를 차별 없이 수행하는 것."]

A 씨는 병역 특례를 받기 직전 이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함께 회사를 창업한 현 대표이사 B 씨는 창업 직후 블로그에 "회사 창립 멤버들에게 병역특례를 약속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B 씨/병역특례업체 대표이사/음성변조 : "연구개발 인력이니까 병역특례 할 수 있으면 좋죠."]

다른 벤처 회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B 씨/병역특례업체 대표이사/음성변조 : "우리나라 벤처기업…저희가 문제가 된다면 한 200개? 200개는 걸릴 텐데,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해오고 있는 건데…"]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행법은 병역특례 업체 대표 이사가 사촌 이내 혈족일 경우에만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자나 대주주, 전직 임원이라도 대표와 4촌 이내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무청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대체복무제의 한계예요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자기 회사니까. 정확히 어떻게보면 문제의식이 맞는 거 같은데, 법적으로 이걸 허용해놨으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병역법 개정이 필수적이란 겁니다.

[김상호/병역법 전문 변호사 : "복무의 성실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복무 중인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은 천5백 명 가량, 이들 중 창업주나 대주주, 전직 임원이 관련 회사에서 얼마나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지 병무청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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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내 회사에서 군복무, “뭐가 어때서?”
    • 입력 2019-08-07 21:36:26
    • 수정2019-08-07 22:28:17
    뉴스 9
[앵커]

군 복무 대신 연구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역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창업한 회사 연구소에서 병역을 이행한다면 어떨까요?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만한데,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물로 들어가는 한 남성.

이 건물에 있는 인터넷 벤처회사의 공동 창업자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까지 이 회사의 등기 이사였다가 지금은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출근 장소가, 바로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부설 연구솝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 CTO(기술임원)님 계신가요?) 아…네… (○○○ CTO 맞으시죠?) 저 CTO 아닌데요. 업무시간 방해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이 회사는 지난 2017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창업자 A 씨를 포함해 4명의 병역특례자를 뽑았습니다.

선발부터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상호/병역법 전문 변호사 : "병역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가 형평성입니다.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자신의 역종에 맞는 병역 의무를 차별 없이 수행하는 것."]

A 씨는 병역 특례를 받기 직전 이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함께 회사를 창업한 현 대표이사 B 씨는 창업 직후 블로그에 "회사 창립 멤버들에게 병역특례를 약속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B 씨/병역특례업체 대표이사/음성변조 : "연구개발 인력이니까 병역특례 할 수 있으면 좋죠."]

다른 벤처 회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B 씨/병역특례업체 대표이사/음성변조 : "우리나라 벤처기업…저희가 문제가 된다면 한 200개? 200개는 걸릴 텐데,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해오고 있는 건데…"]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행법은 병역특례 업체 대표 이사가 사촌 이내 혈족일 경우에만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자나 대주주, 전직 임원이라도 대표와 4촌 이내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무청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대체복무제의 한계예요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자기 회사니까. 정확히 어떻게보면 문제의식이 맞는 거 같은데, 법적으로 이걸 허용해놨으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병역법 개정이 필수적이란 겁니다.

[김상호/병역법 전문 변호사 : "복무의 성실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복무 중인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은 천5백 명 가량, 이들 중 창업주나 대주주, 전직 임원이 관련 회사에서 얼마나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지 병무청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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