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바가지 요금’ 처벌 못 하나?…따져보니

입력 2019.08.08 (21:38) 수정 2019.08.14 (10: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행을 가더라도 일본에 가지말고 국내로 가자, 일본 불매 운동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정작 유명 관광지를 가보면 바가지요금이 극성이다 보니까 선뜻 내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해라, 처벌을 해야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이게 가능한지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옥 기자, 국내 관광다녀오신 분들이 제기한 불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게시판에서 가져와봤는데요, 대표적인 관광지죠,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인데요,

바가지요금이 심하다는 민원들이 가득한데요.

강릉 여행이 일본 여행보다 싫어질 것 같다는 글도 있습니다.

[앵커]

와닿는 문구인 것 같기도하고요, 바가지요금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처벌이나 단속이 어려운가보죠?

[기자]

저희가 유형별로 나눠서 따져 봤는데요, 먼저 숙박업소를 보겠습니다.

"1박에 25만 원인 숙소를 예약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33만 원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예약할 때와 실제로 가서 지불한 요금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바가지 요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신 숙박료가 아무리 비싸다고하더라도 예약 때 그 비싼 금액을 알렸다면 따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앵커]

실제로 예약과 현장이 다르면, 과태료 처분은 가능한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형사처벌은 안되나요?

[기자]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선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경찰대가 사기 혐의로 단속을 하는데 실제 처벌 건수는 미미합니다.

[앵커]

쉽지않겠죠. 해수욕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해수욕장가면 자릿세 명목으로 파라솔 대여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해수욕장은 지자체가 대부분 민간 업체나 단체들에게 파라솔이나 텐트 관리 허가를 내주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게되면 해수욕장 법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앵커]

이게 허가를 받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 하기도 어렵고 여전히 불만이 많을 텐데, 행정처분 이외에는 안되는군요?

[기자]

계곡은 사정이 좀 다른데요, 피서지로 계곡도 많이 가잖아요?

사진 보시면, 계곡에다가 천막도 치고, 평상을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천법 또는 소하천법이 적용되는데요,

저런 무허가 구조물은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저 사진 속 현장은 최근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앵커]

단속이나 처벌도 좋지만 실제로 바가지 요금이 극성이면 결국 관광지는 자기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오주현 jhoh0807@naver.com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바가지 요금’ 처벌 못 하나?…따져보니
    • 입력 2019-08-08 21:42:13
    • 수정2019-08-14 10:58:24
    뉴스 9
[앵커]

여행을 가더라도 일본에 가지말고 국내로 가자, 일본 불매 운동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정작 유명 관광지를 가보면 바가지요금이 극성이다 보니까 선뜻 내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히해라, 처벌을 해야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이게 가능한지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옥 기자, 국내 관광다녀오신 분들이 제기한 불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게시판에서 가져와봤는데요, 대표적인 관광지죠,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인데요,

바가지요금이 심하다는 민원들이 가득한데요.

강릉 여행이 일본 여행보다 싫어질 것 같다는 글도 있습니다.

[앵커]

와닿는 문구인 것 같기도하고요, 바가지요금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처벌이나 단속이 어려운가보죠?

[기자]

저희가 유형별로 나눠서 따져 봤는데요, 먼저 숙박업소를 보겠습니다.

"1박에 25만 원인 숙소를 예약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33만 원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예약할 때와 실제로 가서 지불한 요금이 달랐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바가지 요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신 숙박료가 아무리 비싸다고하더라도 예약 때 그 비싼 금액을 알렸다면 따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앵커]

실제로 예약과 현장이 다르면, 과태료 처분은 가능한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형사처벌은 안되나요?

[기자]

이론상으론 가능합니다.

관광객 입장에선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광경찰대가 사기 혐의로 단속을 하는데 실제 처벌 건수는 미미합니다.

[앵커]

쉽지않겠죠. 해수욕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해수욕장가면 자릿세 명목으로 파라솔 대여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해수욕장은 지자체가 대부분 민간 업체나 단체들에게 파라솔이나 텐트 관리 허가를 내주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게되면 해수욕장 법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앵커]

이게 허가를 받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 하기도 어렵고 여전히 불만이 많을 텐데, 행정처분 이외에는 안되는군요?

[기자]

계곡은 사정이 좀 다른데요, 피서지로 계곡도 많이 가잖아요?

사진 보시면, 계곡에다가 천막도 치고, 평상을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천법 또는 소하천법이 적용되는데요,

저런 무허가 구조물은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로 저 사진 속 현장은 최근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앵커]

단속이나 처벌도 좋지만 실제로 바가지 요금이 극성이면 결국 관광지는 자기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취재 지원: 팩트체크 인턴기자 오주현 jhoh0807@naver.com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