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입력 2019.08.09 (12:52) 수정 2019.08.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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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하 씨의 첫 공판에서 "하 씨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전 하 씨는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 씨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했고, 후회하고 있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본인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마약중독 위험성 알리며 치료 가능성의 증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 씨는 지난 3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20살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집에서 혼자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하 씨와 함께 기소한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번 달 28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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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 입력 2019-08-09 12:52:21
    • 수정2019-08-09 13:25:42
    사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하 씨의 첫 공판에서 "하 씨가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전 하 씨는 기자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 씨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했고, 후회하고 있다"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본인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도록 마약중독 위험성 알리며 치료 가능성의 증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 씨는 지난 3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20살 A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집에서 혼자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하 씨와 함께 기소한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번 달 28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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