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9.08.09 (14:42) 수정 2019.08.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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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오늘(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모욕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가 피해 차량을 무리하게 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보복운전을 한 게 아니고, 욕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그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멈춰 섰고, 이 때문에 상대 차량이 최 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4일 있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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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19-08-09 14:42:33
    • 수정2019-08-09 14:43:13
    사회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오늘(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최 씨의 특수협박과 모욕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가 피해 차량을 무리하게 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보복운전을 한 게 아니고, 욕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그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멈춰 섰고, 이 때문에 상대 차량이 최 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4일 있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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