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카택’ 수수료 500원…소송비 100배 들여 받아낸 사연은?

입력 2019.08.09 (21:36) 수정 2019.08.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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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달 사용자만 천만 명이 넘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중에 천원을 더 내면 더 빠르게 호출해주는 '스마트호출' 기능도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 호출로 부른 택시를 이용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타지 못하더라도 취소 수수료 500원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고객이 고객 책임이 아닌데도 수수료를 부과하는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이지영 씨는 카카오택시를 호출했습니다.

천 원을 더 내면 빠르게 택시가 잡히는 '스마트호출'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탑승 위치를 못찾겠다'며 택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지영/카카오택시 이용자 : "(택시 기사가) 욕설을 하시고 전화를 바로 끊고 배차 취소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택시를 탑승할 수가 없었고요."]

택시도 못 탔는데, 이 씨 계좌에선 500원이 자동 결제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약관에 따라 고객 책임으로 배차가 취소돼 수수료 500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택시기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지영/카카오택시 이용자 : "'이미 기사님은 배차가 되어서 대기 장소에 갔었기 때문에 개런티(보증) 형식으로 환불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송달료 48000원 등 환불 청구 금액인 '500원'의 100배, 그나마 이 씨가 변호사여서 선임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지영/카카오택시 이용자 : "500원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500원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법원은 카카오가 500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카카오는 그제야 500원과 함께 사과문을 이 씨에게 보냈습니다.

카카오는 그러나 법원 결정 이후에도 약관은 그대로 둔채 '고객 응대 매뉴얼'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약관에는 여전히 '시스템 오류 등'이 있을 경우 환불한다고만 돼있어, 이용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500원 취소 수수료를 내야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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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빼앗긴 ‘카택’ 수수료 500원…소송비 100배 들여 받아낸 사연은?
    • 입력 2019-08-09 21:38:26
    • 수정2019-08-09 22:26:25
    뉴스 9
[앵커]

한달 사용자만 천만 명이 넘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중에 천원을 더 내면 더 빠르게 호출해주는 '스마트호출' 기능도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 호출로 부른 택시를 이용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타지 못하더라도 취소 수수료 500원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고객이 고객 책임이 아닌데도 수수료를 부과하는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이지영 씨는 카카오택시를 호출했습니다.

천 원을 더 내면 빠르게 택시가 잡히는 '스마트호출'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탑승 위치를 못찾겠다'며 택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지영/카카오택시 이용자 : "(택시 기사가) 욕설을 하시고 전화를 바로 끊고 배차 취소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택시를 탑승할 수가 없었고요."]

택시도 못 탔는데, 이 씨 계좌에선 500원이 자동 결제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약관에 따라 고객 책임으로 배차가 취소돼 수수료 500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택시기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지영/카카오택시 이용자 : "'이미 기사님은 배차가 되어서 대기 장소에 갔었기 때문에 개런티(보증) 형식으로 환불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송달료 48000원 등 환불 청구 금액인 '500원'의 100배, 그나마 이 씨가 변호사여서 선임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지영/카카오택시 이용자 : "500원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500원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법원은 카카오가 500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카카오는 그제야 500원과 함께 사과문을 이 씨에게 보냈습니다.

카카오는 그러나 법원 결정 이후에도 약관은 그대로 둔채 '고객 응대 매뉴얼'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약관에는 여전히 '시스템 오류 등'이 있을 경우 환불한다고만 돼있어, 이용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500원 취소 수수료를 내야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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