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 인테리어 대금 미지급 혐의로 피소

입력 2019.08.10 (17:11) 수정 2019.08.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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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오늘(10일)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대금 2천5백만 원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담당 지역을 따져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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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박효신, 인테리어 대금 미지급 혐의로 피소
    • 입력 2019-08-10 17:11:00
    • 수정2019-08-10 17:14:43
    사회
가수 박효신이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오늘(10일)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대금 2천5백만 원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담당 지역을 따져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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