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노랫말’ 가수 블랙넛,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9.08.12 (14:24) 수정 2019.08.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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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랫말과 무대 공연 등으로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 김대웅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는 오늘(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연행위나 음반 발매행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힙합 장르의 특성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 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 장르에서만 특별히 모욕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작사한 곡 '인디고 차일드' 등에서 여성 래퍼인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쓰고 공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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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노랫말’ 가수 블랙넛,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 입력 2019-08-12 14:24:57
    • 수정2019-08-12 14:28:21
    사회
노랫말과 무대 공연 등으로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 김대웅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0형사부는 오늘(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연행위나 음반 발매행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직설적인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힙합 장르의 특성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 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 장르에서만 특별히 모욕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작사한 곡 '인디고 차일드' 등에서 여성 래퍼인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쓰고 공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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