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발달장애 등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해야”

입력 2019.08.13 (14:14) 수정 2019.08.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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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나 발달장애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모두 차별 없이 건강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 ▲질환별 피해인정 방식의 한계, ▲판정기간 미준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피해자 차별, ▲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조위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우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현행 정부가 지원하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은 폐 질환과 천식 등 8가지에 불과한데, 실제 피해자들이 진단받은 질환은 안과 질환, 암, 심혈관계 질환, 발달장애 등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특조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해 독립된 판정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심의를 통해 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정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현행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구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인정 기간은 최장 90일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특조위 조사결과 피해인정까지 폐 질환의 경우 1차에서는 평균 283일, 2차 273일, 3차 457일, 4차 526일이 걸렸습니다.

또 현행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구분된 피해자를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특별기금으로 통합·확대해 위로금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판정위원회에 피해자 추천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습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이것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선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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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발달장애 등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해야”
    • 입력 2019-08-13 14:14:28
    • 수정2019-08-13 14:20:23
    사회
암이나 발달장애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모두 차별 없이 건강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현행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 ▲질환별 피해인정 방식의 한계, ▲판정기간 미준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피해자 차별, ▲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조위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우선,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현행 정부가 지원하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은 폐 질환과 천식 등 8가지에 불과한데, 실제 피해자들이 진단받은 질환은 안과 질환, 암, 심혈관계 질환, 발달장애 등 20가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특조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해 독립된 판정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심의를 통해 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모든 질환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정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현행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구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인정 기간은 최장 90일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특조위 조사결과 피해인정까지 폐 질환의 경우 1차에서는 평균 283일, 2차 273일, 3차 457일, 4차 526일이 걸렸습니다.

또 현행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구분된 피해자를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특별기금으로 통합·확대해 위로금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중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판정위원회에 피해자 추천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속해서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습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이것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개선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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