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리도카인 등 전문 의약품 사용 확대”
입력 2019.08.13 (17:19)
수정 2019.08.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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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단체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 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 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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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리도카인 등 전문 의약품 사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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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3 17:30:11
- 수정2019-08-13 17:33:26
한의사 단체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 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 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017년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최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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