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은 아니었다?’…고유정 입장 번복에 유족 측 발끈

입력 2019.08.14 (10:36) 수정 2019.08.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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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살인죄 적용 여부'가 향후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고유정은 수사기관과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달리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첫 재판과정에서 고유정 측변호인이 펼친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유정 측에서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고의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자신의 행위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다"며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고유정 사건의 첫 정식재판에서 고유정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사체손괴와 은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적'·'계획적' 살인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전 남편의 성폭력 시도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칼로 찔렀고, 전 남편이 비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게 A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검찰이 계획범죄의 증거로 제시한 살인 관련 인터넷 검색 내역은 단순한 연관 검색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게 피해자의 행동이라는 진술에 반드시 책임을 지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첫 공식 재판 이후 고유정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A변호사를 향한 비판 여론이 일자, A변호사는 어제(14일) 자신의 법률사무소 공식 블로그에 변호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변호사는 공지문에서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변호사는 이어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이런 제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 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시도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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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4 10:36:23
    • 수정2019-08-14 10:41:26
    사회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살인죄 적용 여부'가 향후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고유정은 수사기관과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달리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첫 재판과정에서 고유정 측변호인이 펼친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고유정 측에서 피해자의 경동맥을 칼로 찌른 사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고의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자신의 행위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다"며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고유정 사건의 첫 정식재판에서 고유정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사체손괴와 은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적'·'계획적' 살인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전 남편의 성폭력 시도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칼로 찔렀고, 전 남편이 비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게 A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검찰이 계획범죄의 증거로 제시한 살인 관련 인터넷 검색 내역은 단순한 연관 검색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게 피해자의 행동이라는 진술에 반드시 책임을 지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첫 공식 재판 이후 고유정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A변호사를 향한 비판 여론이 일자, A변호사는 어제(14일) 자신의 법률사무소 공식 블로그에 변호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변호사는 공지문에서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변호사는 이어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만일 이런 제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 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시도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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