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림의 날, ‘사법농단’ 재판서 벌어진 “매춘 행위” 공방

입력 2019.08.14 (14:32) 수정 2019.08.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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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에 “상사적(매춘)행위” 문구 등장
검사가 단어 꼬집어 문제 삼자, 증인 “굉장한 오해” 변호인 “모욕적 신문” 반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를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을 기려서 8월 14일 오늘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해당 법률이 통과돼서 국가기념일로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국민적 합의 내지 국가적으로 역사적 평가를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말의 화자(話者)가 누구일까요? 조금 엉뚱하게도, 한 검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오늘(14일) 증인에게 질문을 하던 중 발언한 내용입니다.

검사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을까.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조 모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작성한 문건의 '단어 하나'가 발단이었습니다.

조 모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인 2016년 1월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 보고서의 일부분. 재판 중 법정 스크린에 띄워진 것을 기자가 그대로 받아친 내용이다.조 모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인 2016년 1월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 보고서의 일부분. 재판 중 법정 스크린에 띄워진 것을 기자가 그대로 받아친 내용이다.

조 부장판사가 2016년 1월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 보고서를 보면,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위 사진 참고)

여기에는 "현재 통설인 제한적 면제론에 의할 때, 일본의 일본군 동원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인지, 상사(商事)적(매춘) 행위인지, 일본이 국가면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아직 명백하지 아니한 상태임"이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검사는 이 가운데 "매춘"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부분만 형광펜으로 강조를 해두기도 했습니다.

- 검사: … 상사적 행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춘'이라는 일본 제국주의 주장이 반영된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에 작성을 지시한 임종헌 차장의 지시였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직접 판단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부정적 평가를 실어 질문을 던진 검사. 증인인 조 부장판사는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증인: … 이게 주권 행위라고 보면, 이게 참 딜레마인데... 지금 일본이 국가적인 자기의 주권행위가 아니라 상사적 행위라고 지금 계속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주권행위를 부인을 해야 재판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주권행위라고 인정하면 또 재판권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관련 논문을 검토해) 일단 일본의 주장이 그러하면 재판권이 없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기재한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증인이 말을 잇지 못하자, 검사는 질문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증인이 각주에 써놓은 참고 문헌을 모두 살펴봐도 "상사적 행위"를 "매춘"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매춘'이라는 건 "굉장히 생경한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시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증인은 "그런 구체적 표현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별도 지시가 없이 스스로 작성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검사는 증인을 압박하는 질문을 내놨습니다. 질문 도중 변호인이 "이미 증언이 있었는데 (검사가) 추가적인 질문을 장황하게 얘기한다"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내용을 들어보자고 질문을 허용했습니다.

- 검사: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를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을 기려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8월 14일 오늘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턴 해당 법률이 통과돼서 국가기념일로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적 합의 내지 국가적으로 역사적 평가를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매춘이라는 표현은 이와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책사유 또는 고의가 인정되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현직 법관인 증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사용했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까지 언급하며 들어온 압박성 질문에, 조 부장판사는 목소리가 떨리는 등 다소 격앙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닌 '단어 하나'만을 문제 삼아, 검사가 증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억울함이 엿보였습니다.

- 증인: 보고서에 괄호 안에 있는 그런 표현 한 가지를 계속 짚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제가 또 피해자분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자꾸 말씀하는 거 같아서 그런 거는... 마음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정말... 그 보고서 전체적인 방향을 보시면 … 일본의 주장이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해서 재판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을까 그 부분에 보고서의 방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후에도 그냥 1차 각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공시송달이라도 해서 일본을 우리 법정으로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그런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이게 국가적으로도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걸 그런 이유에서라도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저의 의도, 생각이 들어서 기재한 것이고, 그러한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셨으면 그러면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역시 검사의 질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소사실과 연관성이 없는 데다, 증인을 모욕하는 신문으로 형사소송규칙 74조 2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변호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소사실과의 관계에 비춰봐서 검찰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질문 취지를 좀 더 분명히 하겠다며 재판부의 허가를 구하고 증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다시 "매춘"이라는 단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 검사: 증인, (스크린) 화면에 보시면 "상사적 매춘 행위" 부분 보셨죠?
- 증인: 네.
- 검사: 증인은 이 보고서를 임종헌의 대외적인 공보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게 만약 대외적인 공보자료라면 임종헌 입장에서는 "상사적 매춘행위" 이런 부분을 만약 대외적인 언론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매우 실언일 수 있고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실제 보고서 작성할 때 임종헌의 대외적인 공보활동 목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 같아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야 질문의 취지가 분명해진 상황. 조 부장판사는 "이 자료 자체를 그대로 보도자료로 낸다는 게 아니었다"면서 임 전 차장의 공보자료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의 질문이 침소봉대라고 꼬집었습니다.

- 증인: … 지금 저기 저 부분을 형광펜으로 쳐서 저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 전체적인 방향을 보지 않고 그 문구 하나만을 보시고 질문하실 때는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 "매춘"이라는 단어를 놓고 15분가량 이어진 공방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을 달구어 놓았습니다. 많은 이를 지치게 했던 오늘의 공방을 기억하며,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즉 문제의 '위안부 소송' 보고서가 검찰의 주장대로 "위안부 재판의 절차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인지를 가려낼 것입니다.

한편 조 부장판사가 살펴본 소송, 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지 3년 반이 넘은 지금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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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기림의 날, ‘사법농단’ 재판서 벌어진 “매춘 행위” 공방
    • 입력 2019-08-14 14:32:46
    • 수정2019-08-14 14:37:45
    취재K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법원행정처 문건에 “상사적(매춘)행위” 문구 등장
검사가 단어 꼬집어 문제 삼자, 증인 “굉장한 오해” 변호인 “모욕적 신문” 반발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를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을 기려서 8월 14일 오늘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해당 법률이 통과돼서 국가기념일로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국민적 합의 내지 국가적으로 역사적 평가를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말의 화자(話者)가 누구일까요? 조금 엉뚱하게도, 한 검사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오늘(14일) 증인에게 질문을 하던 중 발언한 내용입니다.

검사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을까.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조 모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작성한 문건의 '단어 하나'가 발단이었습니다.

조 모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인 2016년 1월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 보고서의 일부분. 재판 중 법정 스크린에 띄워진 것을 기자가 그대로 받아친 내용이다.
조 부장판사가 2016년 1월 작성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관련 보고" 보고서를 보면,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위 사진 참고)

여기에는 "현재 통설인 제한적 면제론에 의할 때, 일본의 일본군 동원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인지, 상사(商事)적(매춘) 행위인지, 일본이 국가면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아직 명백하지 아니한 상태임"이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검사는 이 가운데 "매춘"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부분만 형광펜으로 강조를 해두기도 했습니다.

- 검사: … 상사적 행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춘'이라는 일본 제국주의 주장이 반영된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에 작성을 지시한 임종헌 차장의 지시였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직접 판단해서 사용한 것이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주장이 반영됐다"는 부정적 평가를 실어 질문을 던진 검사. 증인인 조 부장판사는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증인: … 이게 주권 행위라고 보면, 이게 참 딜레마인데... 지금 일본이 국가적인 자기의 주권행위가 아니라 상사적 행위라고 지금 계속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주권행위를 부인을 해야 재판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주권행위라고 인정하면 또 재판권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관련 논문을 검토해) 일단 일본의 주장이 그러하면 재판권이 없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취지로 이것을 기재한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증인이 말을 잇지 못하자, 검사는 질문의 취지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증인이 각주에 써놓은 참고 문헌을 모두 살펴봐도 "상사적 행위"를 "매춘"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매춘'이라는 건 "굉장히 생경한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시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증인은 "그런 구체적 표현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별도 지시가 없이 스스로 작성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검사는 증인을 압박하는 질문을 내놨습니다. 질문 도중 변호인이 "이미 증언이 있었는데 (검사가) 추가적인 질문을 장황하게 얘기한다"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내용을 들어보자고 질문을 허용했습니다.

- 검사: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를 처음 세상에 알린 것을 기려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8월 14일 오늘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턴 해당 법률이 통과돼서 국가기념일로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적 합의 내지 국가적으로 역사적 평가를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매춘이라는 표현은 이와 달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책사유 또는 고의가 인정되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현직 법관인 증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사용했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까지 언급하며 들어온 압박성 질문에, 조 부장판사는 목소리가 떨리는 등 다소 격앙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전혀 중요한 내용이 아닌 '단어 하나'만을 문제 삼아, 검사가 증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억울함이 엿보였습니다.

- 증인: 보고서에 괄호 안에 있는 그런 표현 한 가지를 계속 짚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제가 또 피해자분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게 자꾸 말씀하는 거 같아서 그런 거는... 마음이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정말... 그 보고서 전체적인 방향을 보시면 … 일본의 주장이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해서 재판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을까 그 부분에 보고서의 방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후에도 그냥 1차 각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공시송달이라도 해서 일본을 우리 법정으로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그런 전쟁범죄에 해당하고 이게 국가적으로도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걸 그런 이유에서라도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저의 의도, 생각이 들어서 기재한 것이고, 그러한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셨으면 그러면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역시 검사의 질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소사실과 연관성이 없는 데다, 증인을 모욕하는 신문으로 형사소송규칙 74조 2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변호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소사실과의 관계에 비춰봐서 검찰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는 질문 취지를 좀 더 분명히 하겠다며 재판부의 허가를 구하고 증인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다시 "매춘"이라는 단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 검사: 증인, (스크린) 화면에 보시면 "상사적 매춘 행위" 부분 보셨죠?
- 증인: 네.
- 검사: 증인은 이 보고서를 임종헌의 대외적인 공보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게 만약 대외적인 공보자료라면 임종헌 입장에서는 "상사적 매춘행위" 이런 부분을 만약 대외적인 언론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매우 실언일 수 있고 이 부분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실제 보고서 작성할 때 임종헌의 대외적인 공보활동 목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 같아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야 질문의 취지가 분명해진 상황. 조 부장판사는 "이 자료 자체를 그대로 보도자료로 낸다는 게 아니었다"면서 임 전 차장의 공보자료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의 질문이 침소봉대라고 꼬집었습니다.

- 증인: … 지금 저기 저 부분을 형광펜으로 쳐서 저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처럼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 전체적인 방향을 보지 않고 그 문구 하나만을 보시고 질문하실 때는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 "매춘"이라는 단어를 놓고 15분가량 이어진 공방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을 달구어 놓았습니다. 많은 이를 지치게 했던 오늘의 공방을 기억하며,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즉 문제의 '위안부 소송' 보고서가 검찰의 주장대로 "위안부 재판의 절차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인지를 가려낼 것입니다.

한편 조 부장판사가 살펴본 소송, 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지 3년 반이 넘은 지금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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