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속세법 개정안도 여전히 미흡…상속세 부담 완화 절실”

입력 2019.08.14 (14:36) 수정 2019.08.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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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세율 인하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오늘(14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총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5.6%"라며 "이를 고려해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까다롭다고 평가하면서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 축소와 고용 의무 완화,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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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4 14:36:38
    • 수정2019-08-14 15:27:26
    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미흡하다며 세율 인하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오늘(14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총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5.6%"라며 "이를 고려해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까다롭다고 평가하면서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 축소와 고용 의무 완화,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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