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공항 “‘공항 내 시위 금지 명령 신청’ 법원이 받아 들여”

입력 2019.08.14 (14:36) 수정 2019.08.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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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가 반중 시위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시위대의 점거 농성으로 이틀간 운영에 차질을 빚은 홍콩 국제 공항 측이 신청한 시위 금지 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빈과일보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공항관리국은 오늘 오전 성명을 통해 "국제공항의 업무를 불법적, 고의적으로 방해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시위 금지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관리국에서 지정한 입국장 내 두 곳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시위와 항의, 대중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현지언론은 밝혔습니다.

앞서 공항 측은 어젯밤 법원이 공항을 점거중인 시위대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고, 경찰 특공대 등이 투입돼 시위대를 해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홍콩시위대는 현지시간 14일 오후 8시쯤(한국시간 오후 9시) 우리나라 용산전자상가와 같은 삼수이포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콩시위대는 지난 1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경찰의 빈백건(bean bag gun·알갱이가 든 주머니탄)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한 데 항의하며 12일부터 공항 점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 당국이 12일과 13일 항공기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취소·지연되는 등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공항 측은 어제 밤샘 시위를 했던 시위대가 대부분 해산했으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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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14 14:40:42
    국제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가 반중 시위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시위대의 점거 농성으로 이틀간 운영에 차질을 빚은 홍콩 국제 공항 측이 신청한 시위 금지 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빈과일보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공항관리국은 오늘 오전 성명을 통해 "국제공항의 업무를 불법적, 고의적으로 방해할 수 없도록 법원에 '시위 금지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관리국에서 지정한 입국장 내 두 곳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시위와 항의, 대중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현지언론은 밝혔습니다.

앞서 공항 측은 어젯밤 법원이 공항을 점거중인 시위대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고, 경찰 특공대 등이 투입돼 시위대를 해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홍콩시위대는 현지시간 14일 오후 8시쯤(한국시간 오후 9시) 우리나라 용산전자상가와 같은 삼수이포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콩시위대는 지난 1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경찰의 빈백건(bean bag gun·알갱이가 든 주머니탄)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한 데 항의하며 12일부터 공항 점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공항 당국이 12일과 13일 항공기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취소·지연되는 등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공항 측은 어제 밤샘 시위를 했던 시위대가 대부분 해산했으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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