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회의서 휴대폰 본 참모는 누구?

입력 2019.08.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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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보통 대통령의 짧은 발언이 공개된 뒤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영상과 사진을 통해 보는 대통령 주재 회의는, 그러니까 공개된 회의 때 모습이죠.

회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준비해온 발언을 하고요. 청와대 참모들이나 장관들도 대통령 발언을 경청하고, 메모하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진지한' 회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선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원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선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참모진 중 일부가 휴대폰을 가져와서 회의 중에 검색하거나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는 등 좀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참모진 등이 많이 바뀌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분위기가 다소 산만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8월부터 대통령 참석 주요 회의 때 '휴대폰 금지령'

그러나 8월부턴 회의 중에 휴대폰을 보는 참석자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예 회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도록 지침이 강화됐거든요.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8월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회의 등 주요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장 밖에 마련된 휴대폰 보관 장소에 휴대폰을 아예 놓고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회의 때 '휴대폰 금지령'이 내려진 건데, 휴대폰이 금지된 더 큰 이유는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

청와대 근무자들 휴대폰엔 청와대 내부에서 촬영이나 녹음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막는 '보안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최근 애플사의 아이폰이 사용자 권리를 강화하면서 아이폰엔 이 '보안 앱' 설치가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청와대 직원들은 아이폰을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또 기술적으로 스마트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스파이웨어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 등 주요 회의 참석자들은 휴대폰 번호가 외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도청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 대책 회의가 자주 열리면서 보안 유지가 중요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내용 일부라도 외부에 노출되면, 그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국가 전략이 노출되는 셈이니까요.

청와대 내부 '기강 다잡기'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김조원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일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김 수석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행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일부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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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주재 회의서 휴대폰 본 참모는 누구?
    • 입력 2019-08-14 18:14:02
    취재K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보통 대통령의 짧은 발언이 공개된 뒤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영상과 사진을 통해 보는 대통령 주재 회의는, 그러니까 공개된 회의 때 모습이죠.

회의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준비해온 발언을 하고요. 청와대 참모들이나 장관들도 대통령 발언을 경청하고, 메모하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진지한' 회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선 꼭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원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선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참모진 중 일부가 휴대폰을 가져와서 회의 중에 검색하거나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는 등 좀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참모진 등이 많이 바뀌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분위기가 다소 산만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 8월부터 대통령 참석 주요 회의 때 '휴대폰 금지령'

그러나 8월부턴 회의 중에 휴대폰을 보는 참석자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예 회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도록 지침이 강화됐거든요.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8월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회의 등 주요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장 밖에 마련된 휴대폰 보관 장소에 휴대폰을 아예 놓고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회의 때 '휴대폰 금지령'이 내려진 건데, 휴대폰이 금지된 더 큰 이유는 보안 문제 때문입니다.

청와대 근무자들 휴대폰엔 청와대 내부에서 촬영이나 녹음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막는 '보안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최근 애플사의 아이폰이 사용자 권리를 강화하면서 아이폰엔 이 '보안 앱' 설치가 아예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청와대 직원들은 아이폰을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또 기술적으로 스마트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스파이웨어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 등 주요 회의 참석자들은 휴대폰 번호가 외부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도청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엔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 대책 회의가 자주 열리면서 보안 유지가 중요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내용 일부라도 외부에 노출되면, 그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국가 전략이 노출되는 셈이니까요.

청와대 내부 '기강 다잡기'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김조원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일 공직 사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김 수석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행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일부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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