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9.08.14 (19:33) 수정 2019.08.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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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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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구형
    • 입력 2019-08-14 19:34:24
    • 수정2019-08-14 1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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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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