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대법원 결론은?

입력 2019.08.15 (21:51) 수정 2019.08.15 (23: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쓰레기를 허용치보다 많이 소각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죠?

옛 진주산업, 클렌코와
비슷한 행정 재판중인 한 업체가
1심에서 패소했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클렌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클렌코와 함께,
폐기물 과다 소각 문제로
검찰에 적발된 A 업체.

행정 처분에 반발하며
환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청주시와 클렌코 행정재판의 핵심 쟁점인
폐기물 '처분 용량'에 대한
다툼이 치열합니다.

1심에선
소각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폐기물을 과다 투입하는 것도
'처분 용량'이 는 것이어서
따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며
업체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클렌코가
뒤이은 재판에서
전혀 다른 법리 주장으로 승소하자
A업체 항소심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애초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상반된 클렌코 판결이 나오자
이를 참고해야 한다며
심리가 세 차례 더 늘어난 겁니다

예정보다
두 달 더 이어진 재판 끝에,
A 업체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업체의 손을 들었습니다.

클렌코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소각시설의 증설이 아닌
단순히 소각량이 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환경청도, 청주시처럼
뒤늦게나마 업체의 무단 증설을 확인해
애초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옳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음 처분 당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녹취]
"(소각 시설) 불법 증설에 대해선 이번 재판에서 검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증설 없는 (폐기물) 과다 소각 같은 경우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해석이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그동안 폐기물 과다소각 업체에 내려진
행정 제재가 잘못됐다며
전례를 뒤집고 있는 클렌코 재판.

사실상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판례로 남을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대법원 결론은?
    • 입력 2019-08-15 21:51:32
    • 수정2019-08-15 23:22:15
    뉴스9(충주)
[앵커멘트] 쓰레기를 허용치보다 많이 소각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죠? 옛 진주산업, 클렌코와 비슷한 행정 재판중인 한 업체가 1심에서 패소했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클렌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클렌코와 함께, 폐기물 과다 소각 문제로 검찰에 적발된 A 업체. 행정 처분에 반발하며 환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청주시와 클렌코 행정재판의 핵심 쟁점인 폐기물 '처분 용량'에 대한 다툼이 치열합니다. 1심에선 소각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폐기물을 과다 투입하는 것도 '처분 용량'이 는 것이어서 따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며 업체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클렌코가 뒤이은 재판에서 전혀 다른 법리 주장으로 승소하자 A업체 항소심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애초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상반된 클렌코 판결이 나오자 이를 참고해야 한다며 심리가 세 차례 더 늘어난 겁니다 예정보다 두 달 더 이어진 재판 끝에, A 업체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업체의 손을 들었습니다. 클렌코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소각시설의 증설이 아닌 단순히 소각량이 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환경청도, 청주시처럼 뒤늦게나마 업체의 무단 증설을 확인해 애초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옳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음 처분 당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녹취] "(소각 시설) 불법 증설에 대해선 이번 재판에서 검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증설 없는 (폐기물) 과다 소각 같은 경우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해석이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그동안 폐기물 과다소각 업체에 내려진 행정 제재가 잘못됐다며 전례를 뒤집고 있는 클렌코 재판. 사실상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판례로 남을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충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