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동료 숨지게 한 중국인 징역 4년
입력 2019.08.15 (22:04)
수정 2019.08.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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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8살 A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모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 동료인 B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8살 A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모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 동료인 B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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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하다 동료 숨지게 한 중국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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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5 22:04:11
- 수정2019-08-15 22:05:26
전주지방법원은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8살 A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모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 동료인 B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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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휘 기자 yu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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