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이틀 만이라도…"

입력 2019.08.16 (07:48) 수정 2019.08.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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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무더운 여름에도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 기사들입니다.
휴가를 가려면 웃돈을 주고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하는 택배 기사들,
김애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택배기사 정찬관 씨.

택배일을 시작한 이후 12년 동안 휴가를 다녀온 건 단 일곱번...

보장된 휴가가 없다보니 불가피하게 휴가를 낼 때는 만만치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이 버는 하루 일급보다 두 배 많은 돈을 주고 대신 일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찬관/ 택배기사>
"이틀을 부탁을 했었는데, 110만 원이 들었어요. 한 550개 정도 되니까. 2,000원씩.
그냥 그렇게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간 거예요. 110만 원 더 부담을 하고."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휴가를 가려면 자신의 택배 물량을
퀵이나 콜벤 등 다른 업체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달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천5백 원에서 2천 원이던 대행업체 수수료는 최근엔 많게는 3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정 씨가 휴가 당일 배달할 물량이 200개였다면 택배 하나당 880원의 수수료를 받아 하루 17만 6천 원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인력에게 이 일을 맡길 경우 택배 하나당 3천 원씩, 모두 60만원을 정 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루 휴가를 '60만 원' 주고 사는 셈입니다.

택배경력 3년 차의 임회찬씨도 일을 시작한 뒤 가족들의 장례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체인력 비용도 부담스러운데다 각자 맡은 물량도 많아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임회찬/ 택배기사>
"부담스럽죠. 옆에 동료도 자기가 해야 하는 구역이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내 구역까지 와서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 물량도 많은데."

8월 16일과 17일, 1년에 단 이틀만이라도 휴가를 보장해달라는 택배기사의 절박함 외침.

하지만 관련 법안은 이달 초 발의돼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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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이틀 만이라도…"
    • 입력 2019-08-16 07:48:33
    • 수정2019-08-16 07:59:21
    뉴스광장(광주)
[앵커멘트] 무더운 여름에도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 기사들입니다. 휴가를 가려면 웃돈을 주고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하는 택배 기사들, 김애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택배기사 정찬관 씨. 택배일을 시작한 이후 12년 동안 휴가를 다녀온 건 단 일곱번... 보장된 휴가가 없다보니 불가피하게 휴가를 낼 때는 만만치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신이 버는 하루 일급보다 두 배 많은 돈을 주고 대신 일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찬관/ 택배기사> "이틀을 부탁을 했었는데, 110만 원이 들었어요. 한 550개 정도 되니까. 2,000원씩. 그냥 그렇게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간 거예요. 110만 원 더 부담을 하고." 현행법상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휴가를 가려면 자신의 택배 물량을 퀵이나 콜벤 등 다른 업체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달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천5백 원에서 2천 원이던 대행업체 수수료는 최근엔 많게는 3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정 씨가 휴가 당일 배달할 물량이 200개였다면 택배 하나당 880원의 수수료를 받아 하루 17만 6천 원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인력에게 이 일을 맡길 경우 택배 하나당 3천 원씩, 모두 60만원을 정 씨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루 휴가를 '60만 원' 주고 사는 셈입니다. 택배경력 3년 차의 임회찬씨도 일을 시작한 뒤 가족들의 장례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체인력 비용도 부담스러운데다 각자 맡은 물량도 많아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임회찬/ 택배기사> "부담스럽죠. 옆에 동료도 자기가 해야 하는 구역이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내 구역까지 와서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 물량도 많은데." 8월 16일과 17일, 1년에 단 이틀만이라도 휴가를 보장해달라는 택배기사의 절박함 외침. 하지만 관련 법안은 이달 초 발의돼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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