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계약 해지됐어도, 소송 지출비용은 지급해야”

입력 2019.08.16 (08:29) 수정 2019.08.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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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소송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모 변호사가 약정금을 달라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 이 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이 변호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이기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에 성공보수까지 지급하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2013년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이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송비용 3천5백여만 원과 성공보수, 입주자대표회의가 빌려간 1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송비용과 빌려간 1억 원을 갚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면서 소송비용은 제외하고 빌려간 1억 원만 갚으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소송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위임계약이 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됐더라도, 이 변호사가 처리한 위임사무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상당한 이익이 된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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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계약 해지됐어도, 소송 지출비용은 지급해야”
    • 입력 2019-08-16 08:29:03
    • 수정2019-08-16 08:29:37
    사회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소송 업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모 변호사가 약정금을 달라며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변호사 이 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위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이 변호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이기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에 성공보수까지 지급하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소송에서 이긴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변호사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2013년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이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 해지됐다며 소송비용 3천5백여만 원과 성공보수, 입주자대표회의가 빌려간 1억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현저히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송비용과 빌려간 1억 원을 갚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면서 소송비용은 제외하고 빌려간 1억 원만 갚으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소송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위임계약이 이 변호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됐더라도, 이 변호사가 처리한 위임사무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상당한 이익이 된 경우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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