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평군수 선거 공판 연기

입력 2019.08.16 (08:33) 수정 2019.08.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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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의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16일)로 예정됐던 김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침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밝히기 힘든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검찰은 대부분 간접 증거를 제시,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제보자와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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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평군수 선거 공판 연기
    • 입력 2019-08-16 08:33:29
    • 수정2019-08-16 09:56:22
    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의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16일)로 예정됐던 김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침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밝히기 힘든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검찰은 대부분 간접 증거를 제시,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볼 수 없다"며 "제보자와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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