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3년 전 건축법 위반 ‘방문조사’…경찰 “특혜 아니다”

입력 2019.08.16 (08:41) 수정 2019.08.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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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방문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16년 12월 양 씨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마포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양 씨 소유의 건물 3층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청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듬해인 2017년 2월 양 전 대표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수사팀 팀장과 부팀장이 양 전 대표가 있는 YG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를 소환하지 않고, 방문 조사한 것이 '특혜'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당시 양 씨가 중국 출장과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일정이 잘 잡히지 않아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담당 팀장이 '방문조사'를 통보하고 부팀장과 함께 YG 사무실 6층에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렴치한 범죄도 아니고, 수사를 담당했던 팀장은 당시만해도 피의자 양 씨에 대해 국위를 선양하는 공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팀장과 양 씨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후 경찰은 양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양 씨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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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석 3년 전 건축법 위반 ‘방문조사’…경찰 “특혜 아니다”
    • 입력 2019-08-16 08:41:06
    • 수정2019-08-16 08:57:22
    사회
3년 전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이 '방문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16년 12월 양 씨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마포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양 씨 소유의 건물 3층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청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듬해인 2017년 2월 양 전 대표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당시 수사팀 팀장과 부팀장이 양 전 대표가 있는 YG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를 소환하지 않고, 방문 조사한 것이 '특혜'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찰은 "당시 양 씨가 중국 출장과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일정이 잘 잡히지 않아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담당 팀장이 '방문조사'를 통보하고 부팀장과 함께 YG 사무실 6층에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파렴치한 범죄도 아니고, 수사를 담당했던 팀장은 당시만해도 피의자 양 씨에 대해 국위를 선양하는 공인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팀장과 양 씨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 후 경찰은 양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양 씨는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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