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9.08.16 (11:18) 수정 2019.08.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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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동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9.5㎢인 남동국가산단 전체 지역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남동구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남동국가산단은 도로와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80년대 조성된 인천 남동국가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생산과 고용을 뒷받침해왔지만 도시 팽창에 따른 환경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재생사업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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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6 11:18:47
    • 수정2019-08-16 11:28:28
    사회
앞으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동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9.5㎢인 남동국가산단 전체 지역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남동구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남동국가산단은 도로와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80년대 조성된 인천 남동국가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생산과 고용을 뒷받침해왔지만 도시 팽창에 따른 환경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재생사업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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