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해” 다른 환자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입력 2019.08.16 (11:24) 수정 2019.08.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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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병실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36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살 B 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한다며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읩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들이 엄벌해줄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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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잔소리해” 다른 환자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 입력 2019-08-16 11:24:38
    • 수정2019-08-16 11:33:11
    사회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병실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36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살 B 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한다며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읩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들이 엄벌해줄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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