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해” 다른 환자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입력 2019.08.16 (11:24)
수정 2019.08.16 (1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병실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36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살 B 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한다며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읩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들이 엄벌해줄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살 B 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한다며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읩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들이 엄벌해줄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왜 잔소리해” 다른 환자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
- 입력 2019-08-16 11:24:38
- 수정2019-08-16 11:33:11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병실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36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살 B 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한다며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읩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들이 엄벌해줄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살 B 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한다며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읩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들이 엄벌해줄것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오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