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도도맘’ 모욕 글 올린 블로거, 2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9.08.16 (11:38)
수정 2019.08.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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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16일), 모욕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살 함 모 씨에게 원심 선고보다 형이 2개월 줄어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유명 블로거 조 모 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함 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쓰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16일), 모욕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살 함 모 씨에게 원심 선고보다 형이 2개월 줄어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유명 블로거 조 모 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함 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쓰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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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도도맘’ 모욕 글 올린 블로거,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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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6 1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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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블로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16일), 모욕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살 함 모 씨에게 원심 선고보다 형이 2개월 줄어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유명 블로거 조 모 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함 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쓰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16일), 모욕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살 함 모 씨에게 원심 선고보다 형이 2개월 줄어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유명 블로거 조 모 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함 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쓰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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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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