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다음달 첫 재판

입력 2019.08.16 (11:49) 수정 2019.08.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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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열립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지 5개월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김 전 장관 측 입장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따지게 됩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후임자 공모 과정에도 부적절하게 관여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도록 조치한 혐의입니다. 또 탈락한 후보자 박 씨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기관의 대표로 임명되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중,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장관의 주소지 등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을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4개월 가까이 재판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맡은 간부들은 모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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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다음달 첫 재판
    • 입력 2019-08-16 11:49:20
    • 수정2019-08-16 13:12:23
    사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열립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지 5개월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김 전 장관 측 입장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따지게 됩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와 함께 후임자 공모 과정에도 부적절하게 관여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자 박 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자, 면접에 올라온 다른 후보자들을 모두 탈락시키도록 조치한 혐의입니다. 또 탈락한 후보자 박 씨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기관의 대표로 임명되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중,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장관의 주소지 등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을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4개월 가까이 재판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맡은 간부들은 모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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